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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반듯이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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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4,016회 작성일 17-11-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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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8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2.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7일 이상 결근시 공사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수있다” 고 하였습니다.
3.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3번의 감사실 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은 피해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됩니다.
5. 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합니다.
6. 저는 공사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반듯이 물을것입니다.

댓글목록

블랙리스트님의 댓글

블랙리스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첫번째 지회장 이상 간부들 대상 그럴수 있어요
세번째 부분소장/당모책임자들 대상 그럴 수 있어요

두번째 기준이 과거 조합활동자 중 직렬별 블랙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범죄행위가 있는 것 입니다.

갑갑님의 댓글

갑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팔아먹은 사람은 떠나고
새 집행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너무 많다.
어깨가 무겁겠구나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러는 사람들이 임기 시작부터 공사하고 딜합니까... 중앙위원 출신이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구는거부터 글러먹었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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