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차질 발생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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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357회 작성일 17-10-25 12:04본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제20조)와 임금 전액불의 원칙(제43조) 등을 두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예정하거나 임금 전액불의 예외를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강제와 임금의 상계와 공제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계위협을 막고, 확실하게 근로자의 수중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임금 전액불의 원칙에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함부로 상계나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예컨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지급하되 근로자의 실적이나 성과 미달성시 지급된 성과급을 상계 내지는 환수한다는 위약예정이나 환수 규정은 조건부 임금지급으로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달성한 성과나 실적이 아닌, 향후 조건을 달고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근로기준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의 미도입시 환수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지급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이미 정부나 사용자측이 합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 노조의 동의)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 시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오게 된 사안이지 실제로 이러한 조건부 임금지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본 공사와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제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제도의 시행을 알고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용자측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법리해석을 알고 스스로 반납절차를 포기하고 순수한 재단형식의 기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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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님의 댓글
기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합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부합시다.
3차례 파업을 통해 우리가 외쳤듯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