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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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596회 작성일 17-11-12 19:29본문
7일 중노위에서 전 위원장 지부장 및 상집위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불법파업에 대한 공사의 행태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노조에 판결 연기를 요청했던 의미는 공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후 노조의 대공사 손배나 단협위반 고소고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잔머리가 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명분으로 강선배님의 복직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노조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거래를 함으로써 나온 무리수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이 제안이 공사로부터 나온 것이라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이후 공사의 스탠스는 대화합을 명분으로 쌍방 고소고발 철회등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조는 이미 다 자력으로 법정공방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굳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장과 경영진에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왜 공사제안을 덥석 수용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공사에서 노조에 판결 연기를 요청했던 의미는 공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후 노조의 대공사 손배나 단협위반 고소고발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잔머리가 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명분으로 강선배님의 복직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노조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거래를 함으로써 나온 무리수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이 제안이 공사로부터 나온 것이라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이후 공사의 스탠스는 대화합을 명분으로 쌍방 고소고발 철회등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조는 이미 다 자력으로 법정공방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굳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장과 경영진에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왜 공사제안을 덥석 수용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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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소식지 중...
사측 '부당해고, 부당징계' 관련 중노위 심판회의 연기요청
11월 7일(화) 예정되어 있던 '부당해고,부당징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 대해 중노위에서도 판결에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다. 이러한 연유로 사측은 이번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노동조합에 11월 1일자로 공식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현안의 처리를 우선 조건을 사측에 제시 하였다.
(중략)
맞춤법 좀 살펴보시고, 현재 노조의 동의아래 연기가 된 상태이고
노조에서 다대선원상회복, 강선배님 복직을 제시했고
당연히 다대선원상회복은 통상임금 해결될 때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공사의 일관된 입장이고
남는것은 강선배님 복직인데
결국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자칫 공사의 페이스에 빠지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심판기일 연기하는데 왜 강선배님 복직을 내거나요? 생뚱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