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강한규 위원장님의 복직이 아니라 부산지하철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5,253회 작성일 17-11-10 11:49본문
노동조합은 강한규 위원장님의 복직이 아니라
부산지하철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1. 적폐청산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사를해야합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3차 파업이 끝나고 감사실 조사를 받으라는 3차례의 감사실 출석요구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 승진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원상회복 하는것이 부산교통공사의 적폐청산 1호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의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3. 부산교통공사의 적폐 1호를 청산하기 위하여 입사부터 지금까지 파업참여등 조합활동으로 발생한승진으로 부터의 차별을 철폐해야합니다.
4. 차별받은 조합원들의 승진이 될때까지 입사연수 기준으로 승진누락자의 블랙리스트 존재의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 진정과 인권위앞 시위를 해야합니다.
5. 개인별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부산지하철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1. 적폐청산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사를해야합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3차 파업이 끝나고 감사실 조사를 받으라는 3차례의 감사실 출석요구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 승진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원상회복 하는것이 부산교통공사의 적폐청산 1호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의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3. 부산교통공사의 적폐 1호를 청산하기 위하여 입사부터 지금까지 파업참여등 조합활동으로 발생한승진으로 부터의 차별을 철폐해야합니다.
4. 차별받은 조합원들의 승진이 될때까지 입사연수 기준으로 승진누락자의 블랙리스트 존재의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 진정과 인권위앞 시위를 해야합니다.
5. 개인별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제 저는 글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