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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반적인 낙하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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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임반대 이름으로 검색 댓글 11건 조회 6,481회 작성일 17-1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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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낙하산은 일회용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서 국가기관 등 임용권을 잡은 사람이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선거에 기여한 자들에게 보은성으로 서품되는 것을 공기업 낙하산 인사라 일컬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일러 엽관주의(獵官主義)라 이른다. 이러한 엽관인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사회에서 대부분 인용되고 있기도 하며 부산지하철 또한 그런 낙하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다르게 부산지하철만의 특이한 점은 그런 낙하산부대의 주력이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런 부산지하철 낙하인사 현상을 엽관주의에 대입한다면 공무원 출신들이 부산시장선거에 기여한 공로자라는 셈인데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지하철 공무원 출신 낙하산인사에는 엽관주의와 관련 없는 뭔가가 작동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곧 부산지하철 사장 임면권을 가진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아닌 개인적 성향이 많이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테면 10년간 장수 시장을 구가했던 허남식의 경우 도지사 한 번 만에 대권에 도전하는 추세들에 비해서 3선이나 했던 사람이 20146월 이후 정치권에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원인처럼 그가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었다 한다면, 서병수의 경우는 선거공신과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터잡고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부산시 출신들을 다 외면하고 부산과 아무 연고가 없는 국가(국토교통부) 출신 지금의 박종흠을 고집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엽관주의식 낙하산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박종흠의 전력에 대해서 잘 모른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출신의 교통전문가라는 것, 이조차도 201410월 임명 당시 언론에서 부산시와 공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전해들은 것이 전부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 교통전문가얼핏 보면 어울리는 인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말 그대로 부산시가 전액 출자한 공적 기업인 관계로 민간에서 통용되는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출자자인 부산시의 교통시책 내지 국가(국토교통부) 교통정책을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국가와 부산시에서 입안한 교통(도시철도)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는 산하 지방공기업일 뿐이다그 사장이 교통전문가이면 상명하복의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더 높다.

 따라서 교통공사 사장으로 교통전문가가 와서는 본인은 물론 국가나 부산시 차원에서도 손실이 되는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국토교통부 1급 교통물류실장 박종흠을 서병수 시장은 취임하자 말자 배태수 사장을 몰아내고 사장 재공모까지 가는 생쑈를 벌인 끝에 부산교통공사 4대 사장으로 들여앉혔다그러고도 부족했던지 사장 임기 3년이 만료된 지금에도 후임사장으로 박종흠을 다시 눌러 앉혔다.사장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잠시 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사장 재공모를 타고 들어오게 해서는 사장지리에 다시 눌러 앉히는 야바위짓을 서슴치 않았다.

   

   

댓글목록

자격자님의 댓글

자격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과정을 모른 채 결과만 보일 수밖에 없는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7인 위원과 서병수시장에게 ‘부산교통공사공고 제2017-445호’의 사장 자격요건이라면 이미 3년 임기를 경과한 박종흠은 제4호에 더해서 제5호의 자격요건까지 갖췄으니 능히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 여겼을 것이다.

최고CEO님의 댓글

최고CEO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거기다 부산지역 대표적 민주계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을 무분규 탄압일변도로 제압했다는 ‘CEO경영평가결과보고서’ 까지 감안하다면 그는 참으로 호감살 만한 사용자라 아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별표1님의 댓글

별표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445호 공고의 사장 자격요건은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11조 및 [ 별표1 ] 의 자격요건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이  [ 별표1 ] 은 동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이 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개정(신설)되면서 불법 부당하게 잘못 만들어졌던 것으로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판결(2012구합 127 사장임명처분취소)에서 무효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바 있었다. 그 후 제대로 보정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가 지금의 박종흠을 사장으로 두 번이나 품을 수 있는 잣대로까지 둔갑하기는 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오버링님의 댓글

오버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원추천위원회규정 별표1의 사장 자격요건이 이사회 심의 의결과 시장 승인을 거쳐서 다종다양한 사람들에게 널리 교통공사 사장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지는 몰라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10항 규정에 따르지 못한 하자와 함께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너무 오버해버렸다.

책임님의 댓글

책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서병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뜻을 잘 따랐으니
연임 시켰고.
노조입장에서는 연임반대 투쟁에 실패한 사람들이 출마했듯이
책임차원에서 보면 박종흠 재연임이 더 설득력있다. ㅡ나의생각ㅡ

제생각님의 댓글의 댓글

제생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방공기업 사장 연임사항은
임면권자의 입맛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방공기업법령과 공사 사규로 그 요건과 절차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산시장과 박종흠 사장은 그 법과 공사 사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교통전문가님의 댓글

교통전문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원추천위규정 별표1과 455호 공고 사장요건으로 교통전문가를 인용할지는 몰라도 지방공기업법령으로는 교통공사 할아비라도 교통전문가 따위는 사장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님의 댓글

이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사장)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후임 임원(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임원(사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지방공기업법령을 무시하고 정관과 직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차순위 임원(본부장)이 임원(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용감 불법한 배짱과 같은 이치다.

일의순서님의 댓글

일의순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7. 10. 6. 부터 2017. 11. 3. 까지 교통공사 사장 박종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사장공모에 응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표자가 갑자기 유고가 된 교통공사를 위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당 직무를 수행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던가?
박종흠 사장은 위 기간의 이후 사장을 도모하는 일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부터 먼저 우선하였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박종흠은 교통공사 사장 할 자격이나 의지가 더 이상 없다고 봐여 함이 옳다.

어불성설님의 댓글

어불성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부산교통공사
2017. 10. 10. 현재도 경영하지 못한
사장 박종흠이
무슨 염치로
2017.11. 3. 이후 미래를 경영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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