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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징계-부당노동행위로 중노위 판정.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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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당노동행위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439회 작성일 17-11-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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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코레일 파업 참가자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지노위 판결 뒤집어. 철도노조 퇴직사장 고소하기로.... 우리 부산과 너무 유사하네요. 지노위에서는 부당징계로 판단하면서도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정한 것을 뒤집어 판결.

 

우린 중노위 취하하기로 노사합의한 상태이나, 연기만 하고 아직 취하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정: 27일 노사간 중노위 취하 완료.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72 매일노동뉴스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태호님에게

 작성자 김광조 작성일17-11-18 15:44 조회922회 댓글6건 
1.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8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2.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7일 이상 결근시 공사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수있다” 고 하였습니다.
3.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3번의 감사실 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은 피해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됩니다.
5. 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합니다.
6. 저는 공사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반듯이 물을것입니다

홍규야님의 댓글의 댓글

홍규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내말이
먼저 사측에서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정신적피해보상하고

이게 전재가 되야
화해를 하던지 말던지 해야죠?

아이고 홍규야
팔아먹어도
표좀 안나게 팔아먹지
조합뭔들이 니누엔
밥통으로 보이더냐?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김광조 작성일 17-11-18 15:47 
파업참석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은 특별히 불이익 받지않도록 합의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라모 앞으도로 파업 참가하면 불이익을 받는게 당연한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그래서 과거 파업 참석하지 않는 직원들이 먼저 진급하는군요.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야지 왜 사측의 선처를 약속 받아야 합니까.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WITh 양춘복 김광조 59가지 고민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

21.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사를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3차 파업이 끝나고 감사실 조사를 받으라는 3차례의 감사실 출석요구서가 이를 단적으 보여주었습니다. 공사는 또한 승진의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승진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승진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원상회복 하는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산교통공사 적폐청산 1호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적폐 1호를 청산하기 위하여 입사부터 지금까지 파업참여등 조합활동으로 발생한 승진으로 부터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차별받은 조합원들의 승진이 될때까지 입사연수 기준으로 승진누락자의 블랙리스트 존재의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 진정과 인권위 앞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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