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은 통제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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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주막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3,445회 작성일 17-11-29 11:17본문
바보주박 작성일 17-11-29 11:13
1.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다면 어떻게하나요
2. 이를 통제할 민주적 방법은 없나요
3.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할 방법은 없나요
4. 도지사도 소환할수 있는데 위원장을 소환할 방법은 없나요
5.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면 앞으로 대의원대회나 규약은 필요가 없나요
1.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다면 어떻게하나요
2. 이를 통제할 민주적 방법은 없나요
3.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할 방법은 없나요
4. 도지사도 소환할수 있는데 위원장을 소환할 방법은 없나요
5.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면 앞으로 대의원대회나 규약은 필요가 없나요
댓글목록
ㅇ ㅅ ㅎ님의 댓글
ㅇ ㅅ 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ㅇㅇ님의 댓글
ㅇㅇ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합법적으로 선출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인정되는
노사합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