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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인정(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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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럴줄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6,859회 작성일 17-11-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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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보주막님의 댓글

바보주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사협의회 의결로 고소 박종흠을  못하나요
양홍규는 미리 알았을까요

취하님의 댓글

취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리와 동일한 사건에 철도노조는 중노위에서 지노위에서 인정한 부당징계, 부당해고는 물론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아 사장을 고소하는데 우리는 노사협의로 중노위 취하한다고 하니..

투쟁님의 댓글

투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동조합앞에서 대의원대회때 집회하자.
노사협의회 의결 반대한다고

펌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8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2.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7일 이상 결근시 공사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수있다” 고 하였습니다.
3.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3번의 감사실 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은 피해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됩니다.
5. 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합니다.
6. 저는 공사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반듯이 물을것입니다.

바보주박님의 댓글

바보주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다면 어떻게하나요
2. 이를 통제할 민주적 방법은 없나요
3.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집행부를 통제할 방법은 없나요
4. 도지사도 소환할수 있는데 위원장을 소환할 방법은 없나요

우리도님의 댓글

우리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리도 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지노위에서 인정되지 않았지만 중노위에서 인정되었다면.... 박종흠 바로 고소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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