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동조합에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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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5,747회 작성일 17-12-24 11:34본문
나는 노동조합에 묻고싶다.
단체교섭으로 해결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취하했다.
1. 관리역제 폐지하고 역을 원래대로 돌리고, 4호선을 1인 근무에서 2인근무로 원래대로 돌리고, 신평식당을 직영화하는등 해야할것은 많은데 왜 이것부터 합의했는지 묻고싶다.
2. 기간제, 무기계약직 직원도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지 노동조합 규약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기간제 직원은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에 승인하는 추가적 철차를 거쳐야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직원 채용권한은 공사에게 있다. 우리는 한번도 직원채용 싸움에서 이기지못했다. 아니 문제제기도 하지않았다. 진석규가 비서를 채용했고 그들은 지금은 정규직이다. 그 이전에 고용직을 채용했고 노동노합이 정규직 요구해서 정규직이다. 가장 최근에 통역 계약직을 7급으로 전환했다.
4. 우리 전자지회에 운전직원은 채용절차를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규직이다.
5. 언제부터 노동조합이 직원채용에 의견을 제시했나. 촛불혁명으로 시대가 바뀌었을뿐이다. 지금 우리 끼리 싸우지만 그들도 촛불혁명의 자리를 지켰을지 아무도 모른다. 직원채용은 공사의 권한이다. 노동조합은 문제제기만 해라
단체교섭으로 해결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취하했다.
1. 관리역제 폐지하고 역을 원래대로 돌리고, 4호선을 1인 근무에서 2인근무로 원래대로 돌리고, 신평식당을 직영화하는등 해야할것은 많은데 왜 이것부터 합의했는지 묻고싶다.
2. 기간제, 무기계약직 직원도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지 노동조합 규약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기간제 직원은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에 승인하는 추가적 철차를 거쳐야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직원 채용권한은 공사에게 있다. 우리는 한번도 직원채용 싸움에서 이기지못했다. 아니 문제제기도 하지않았다. 진석규가 비서를 채용했고 그들은 지금은 정규직이다. 그 이전에 고용직을 채용했고 노동노합이 정규직 요구해서 정규직이다. 가장 최근에 통역 계약직을 7급으로 전환했다.
4. 우리 전자지회에 운전직원은 채용절차를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규직이다.
5. 언제부터 노동조합이 직원채용에 의견을 제시했나. 촛불혁명으로 시대가 바뀌었을뿐이다. 지금 우리 끼리 싸우지만 그들도 촛불혁명의 자리를 지켰을지 아무도 모른다. 직원채용은 공사의 권한이다. 노동조합은 문제제기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