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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조합가입 안되나요? 서비스지부는 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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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가입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5,190회 작성일 17-12-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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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상용직과 서비스지부는 왜?

그리고 한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된다는 말을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연사부장님의 댓글

연사부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 위원장 연사부장시절  청소아지메랑 노조 통합해야 한다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열심히 하던 분인데..
외주업체작원은 조합가입되고, 교통공사가 고용한 계약직은 노조가입인되고
것참.. 어떻게 해석을 위원장님이 하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의원 분들은 이사실을 알기나 하싷까요.

참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머리 굴려서 그 정도 밖에 안나오나요
안쓰럽네요ㅠㅠ
기간제가 부대업체요
우리직원이요
정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내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가입 가능합니다.
절차가 있겠죠?
근데 10개월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뭔 노조가입?
현 위원장 연사부장 운운하는 정도 내용을 
10개월 일한 기간제 노동자가 알고 있지는 않겠죠? ㅋㅎ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계약직(기간제) 직원도 '부산교통공단(부산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해당합니다.
고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이 가입을 원하면 위원장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10개월님의 댓글의 댓글

10개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간제 들어오기 전부터하면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정도도 생각 안해봤겠습니까? 집행부를 머저리로 아시는 겁니까?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 규정이 저렇다면
용역이나 기간제를
사측의 뜻대로 수용 한다는 뜻인가?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간제노동자 해고에 동의한 김광희 집행부
규약도 지 멋대로 해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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