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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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4,696회 작성일 17-11-18 15:44본문
1.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800여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2.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7일 이상 결근시 공사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수있다” 고 하였습니다.
3. 공사는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면서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3번의 감사실 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은 피해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됩니다.
5. 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합니다.
6. 저는 공사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반듯이 물을것입니다.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찬성님의 댓글
찬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성급하시네님의 댓글
성급하시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참 성급하십니다. 합의서라는게 구구절절 다 담을 수 없기에 대개는 단협이 잠정합의 되면 조합에서 해설서를 만들어 설명합니다.
이번 노사협의회 의결서가 논란이 있으니 의결서 문구만 보고 이렇쿵 저렇쿵 예단하지 말고 조합의 또는 조합간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gg님의 댓글의 댓글
gg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태호님의 댓글
이태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광조행님~
더이상 댓글은 부지노에 소모적인 논쟁일거 같고 조만간 소주나 한잔하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