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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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SU 憲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8-01-05 21: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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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서 임금상승이 시작되었다. 상여금 등의 모든 지불이 여기에 가산되었다. 그런데 거꾸로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법률은 편법의 시작이었다. 곧 이는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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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기본급) 임금이 올라가고, 위에서(상여금을) 다시 기본급에 산입하는 이른바 쌍방향 임금체계와 입법은 근로기준법 자체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로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사측을 위한 사규에 가까워졌다.[이러한 임금체계는 각 회사마다의 평균임금 산출, 통상임금 산출에 그 혼란을 가중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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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른바 상여금 월별에 따르는 산입방법은 자의성이 극히 짙다. 발상 자체가 권력적이고 법률적인 기회주의와 대기업 이익의 우연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또한 90%가 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외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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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어떤 백년대계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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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기본급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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