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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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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667회 작성일 21-03-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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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상여금등 통상임금 재산정에서 단협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로 근무한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 재산정도 기존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기준의 원칙이 적용안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연장수당을 이미 많이 지급했다고 기본급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판례들이 몇개 있습니다

댓글목록

노조원님의 댓글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을 보면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월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대근무자가 월근로시간이 통상근무자보다 적기때문에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억지논리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무자의 임금차이로 업무지원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무슨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연장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승소하라고 봅니다

노조원님의 댓글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리고 우리는 단협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도 없고 기존의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무자의 같은 기본급에서 교대근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가 발생함으로써 그 댓가로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야되는데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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