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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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667회 작성일 21-03-03 14:09본문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상여금등 통상임금 재산정에서 단협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로 근무한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 재산정도 기존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기준의 원칙이 적용안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연장수당을 이미 많이 지급했다고 기본급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판례들이 몇개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실제로 근무한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 재산정도 기존에 지급했던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기준의 원칙이 적용안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연장수당을 이미 많이 지급했다고 기본급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판례들이 몇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