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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 22조(임시총회) 1항 1호에 근거하여 대의원들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요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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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 보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4,836회 작성일 18-01-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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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 22조(임시총회) 1항 1호에 근거하여 대의원들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요구하여야한다.

회의 목적사항
1. 규약 제 4조(사업) 에 의거한 인센티브성과급 모금후 기부에대한 노동조합 사업의  적정성 검토
2. 규약 제 7조(구성)에 의거한 기간제 직원의 조합원자격취득 검토

댓글목록

ㅋ님의 댓글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니보다는 수준이 높은 것 같다. 니 수준은 혹시 환상+몽상=몽롱 아니냐

바 보님의 댓글

바 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결손가정 장학금 등 사회 소외계층에 50%를 사용하는데
노동조합 규약 제 4조(사업)에 어디에 히댱하나요

제 4조(사업)
이 조합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임금 보장에 관한 사항
2.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정치세력화와 평화통일에 관한 사항 (2007.04.11 제 35차 개정)
5. 조합원의 보호와 문화 수준의 향상 및 노동안전·후생복지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07.04.11 제 35차 개정)
6. 지하철의 안전과 사회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2007.04.11 제 35차 개정)
7.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2007.04.11 제 35차 개정)
8. 조직의 확대 강화와 산업별, 지역별 및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반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모금동의서에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기금에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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