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상당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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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만원상당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3,733회 작성일 18-01-25 12:24본문
소식지에 물건 구매 계약은 종료한것 같은데, 어리버리 최저입찰, 5만원 상당이 뭡니까? 계약은 했지만 금액이 안 정해졌다. 이리 해석하면 됩니까?
최저입찰을 주장하려면 입찰업체마다 단가 공개하면됩니다. 어떤 업체가 얼마에 입찰했는지.....
또한 수의가 아니고 입찰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어디에 어떻게 입찰공고 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입찰을 주장하려면 입찰업체마다 단가 공개하면됩니다. 어떤 업체가 얼마에 입찰했는지.....
또한 수의가 아니고 입찰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어디에 어떻게 입찰공고 냈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댓글목록
절반이하님의 댓글
절반이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량
현금결제라면
할인율은 얼마여?
우린선수님의 댓글의 댓글
우린선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입찰에는 할인률 적용 안 됩니더
대다나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다나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럼 소매 가격으로 사오는건가요?
3,000개 현금으로 결제 하면서?
확님의 댓글의 댓글
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입찰에 소매 도매 가격이 어디있어요.
최저입찰 선정했다는 노조소식로 보면입찰때 낙찰기준을 최저입찰 명시했겠죠. 최저입찰 쓴 업체가 낙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