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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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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대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18-03-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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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달라지는 근기법 중~

: 공기업인 우리고 교대근무자의 관공서 휴일이 2020년부터 적용되는가요. 집행부 답변 부탁드려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추석연휴나 삼일절·광복절 등 연 15일 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만약에 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는다. 유급휴일인만큼 통상임금의 하루치(100%)는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할 때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250%가 되는 셈이다. 휴일근로인만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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