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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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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903회 작성일 18-03-2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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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유

 

1994년 공단 공채4기로 입사하여 1998년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으로 노동조합 전임을 하다가 1998년 파업으로 1차 징계위원회 해임, 2차 인사위원회에서 강임되었지만 5급까지 동기들의 마지막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어 동기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을 비판하는글을 노동조합 열린게시판에 게시하고 위원장 동반 사무국장 후보 출마시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협오사유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4급 승진 누락 사유를 일부 증명하겠습니다.

 

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협오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승진을 누락하였습니다.

1. 노동조합 활동 4급 간부들의 일부는 공사의 개인성과급 정책에서 동의서를 거부하여 공사의 통제권 범위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2. 공사는 파업에 적극 참석한 4급 이상의 조합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을 3차에 걸쳐 감사실 조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 계속적으로 누락된 사례와 노동조합 활동중단시 승진한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4. 파업참여자를 직위해제하고 바로 취소하는등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지극히 협오 하였습니다.

 

5.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주장하면서 7일 무결시 불이익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후일정

1.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참여자 모집, 참여 간부들의 인사과 평정자료등 기초자료 수집후 비교 대상 동기들의 평정자료 확보, 자료의 비교분석후 표본자료 작성(노동조합간부들과 그 동기들의 직급별 평균진급년수 조사)

 

2. 위원장면담 단체협약 위반 노동조합 조사요구 (인사의 일반원칙 위반조사 요구)및 공인노무사 법률 지원과 비용부담 요청

 

       3. 부동노동행위 구제 신청접수

 

4. 청와대 민원제기및 1인시위

 

5. 국가인권위원회진정및 1인시위

 

6. 부산시의회 진정서 접수와 행정사무감사요구 1인시위

 

함께하실분이나 법률적으로 도와주실분연락주세요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는 이번 정기평정에서 5급 승진대상 33명중 27등입니다. 2017년 12월 임시평정에서 5급 승진대상 45명중 28등 이었습니다. 저는 2006년에 5급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후배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으로 건설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에 헌신한 간부들은 진급을 포기 하였지만 이번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차별과 불이익, 협오 등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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