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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Re: 제2의 박ㅇㅌ 될려는 벙신ㅅㄲ 하나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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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ㄱㄴㄷ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18-04-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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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베끼라
노조비축내말고
 >
 >
 > 낼모레 교섭 타결된다고 하는데 노조에서 수용하기로 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도 잘 모르는 거 같아 나름 정리해 봄.
> 음슴체로 쓰겠음.
> 정보의 부족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음.
>
>
> 첫째, 왜 하루 30분을 더 근무해야 하는가?
>
> ① 현재 근무시간
>
> 21일 주기(주간6일+야간6당무) -> 주간 48시간 + 야간 66시간(야간은 11시간으로 계산함) = 114시간
>
> 365일 ÷ 21일 = 17.38
>
> 114시간 × 17.38 = 1981.32시간 ->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임
>
> 1981.32시간 ÷ 12개월 = 165.11시간 -> 그래서 한달에 165.11시간 일하고 있음.
>
> ② 4조2교대 근무시간
>
> 주야비휴 4일주기(주간1일+야간1당무) -> 주간 8시간 + 야간 11시간 = 19시간
>
> 365일 ÷ 4 = 91.25
>
> 19시간 × 91.25 = 1773.75시간 -> 3조2교대보다 207.57시간 덜 일함.
>
> 1773.75시간 ÷ 12개월 ≒ 147.81시간 -> 3조2교대보다 월 17.3시간 정도 덜 일하게 되는 거임.
>
>
> 그럼 이렇게 일하면 되는거지 왜 매일 30분씩 더 일하는걸까?
> 일단, 30분씩 더 일하는걸로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음.
>
> 주야비휴 4일주기(주간1일+야간1일) -> 주간 8.5시간 + 야간 11.5시간 = 20시간
>
> 20시간 × 91.25 = 1825시간 -> 3조2교대보다 년 156.32시간 덜 일함.
>
> 1825시간 ÷ 12개월 ≒ 152시간 -> 3조2교대보다 월 약 13.11시간 정도 덜 일하게 되는 거임.
>
> 공사는 동종업체 비교해서 너무 낮아서 152시간으로 맞춰야한다고 하는거고 노조도 수용입장이라고 이야기 들었음.
>
> ③ 서울지하철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
> 일단 서울은 주간 8시간40분(08시50분~18시30분), 야간 12시간(18시~익일09시10분)으로 계산함.
>
> 주간은 이해가 되는데 야간은 우리하고 10분 차이인데 왜 12시간 근무로 계산이 될까?
>
> 일단 서울지하철은 야간휴게시간이 3시간10분임.
>
> ​역무를 예로 들면 19시30분~20시10분(저녁식사시간) 40분 + 02시~04시30분 2시간30분 이렇게해서 3시간10분이 나옴.
>
> 그리고, 2개월에 1일 휴일에 지원근무를 해야 함.
> 주간지원근무를 하면 월 4시간20분(주간이 8시간40분인데 2개월에 하루 하는거니까 한달로 치면 4시간20분이 되는거임)
> 야간지원근무(야간지원근무를 하면 익일 주간근무는 면제됨)를 하면 야간12시간 – 주간8시간40분 = 3시간20분, 한달로치면 1시간40분의 추가근무를 하게 됨.
>
> 그럼 월 근무시간은
>
> 주야비휴 4일주기(주간1일+야간1당무) -> 주간 8시간40분 + 야간 12시간 = 20시간40분
>
> 20시간40분 × 91.25 = 1885.83시간
>
> 1885.83시간 ÷ 12개월 ≒ 157.15시간
> <
> 여기에 주간지원근무 시 약 161.48시간
> 야간지원근무 시 약 158.81시간
>
>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
>
> 왜 이렇게 됐냐면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서울지하철 탄력근로제는 배일도 위원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된 어용노조 위원장이라고 보면 됨) 시절에 도입이 되었는데 당시 약정시간을 165시간으로 합의했음. 4조2교대가 되면서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165시간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 이런식으로 만든거임.
>
> ④ 굳이 152시간을 맞출 이유가 있나?
>
> 152시간이란건 그냥 이 정도 일해야 할거 같다는 거임. 정해진 것이 아님.
>
> 서울지하철은 매년 4조2교대 근무형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실례로 처음에는 월 1일 지원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2개월에 하루로 바뀌었음. 매년 단협에서 지원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 단지 근무시간을 맞추는 거라면 서울지하철처럼 야간휴게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3시간으로 해도 됨.
>
> 봐서 알겠지만 서울지하철은 역무 휴게시간이 02시부터 시작하는데 01시59분까지 일하다가 자러 들어가는게 아님. 열차 끊기면 셔터내리고 들어가서 잠.
>
> 여기서 휴게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역무나 기술같은 경우 오히려 대기의 성격이 강함.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그대로 일하고 휴게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면 야간근무는 12시간 일하게 되는거임. 대기하는 것도 근무임.
>
>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논리에 쉽게 수긍하는 듯해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야간 12시간이 되면 월 155.41시간이 되는 거임.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면 이런것도 됨.
>
>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굳이 152시간을 왜 맞추느냐는 것임. 이럴 필요가 없음. 1인당 3조2교대 기준 년 평균 850만원의 통상임금 증가액을 포기하는데 사실 더 줄여도 모자랄 판에 이걸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봄. 게다가 하루 30분 일 안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필요한것도 아님.
>
> 근무형태별로 달라도 됨. 공사자료 보니까 교대는 152시간 교번은 148시간, 야간격일은 105시간으로 맞췄던데 교대는 하루 30분 추가근무 굳이 하지 않아도 됨.
> ​
> ​
> 두 번째, 탄력근로제는 왜 도입하는가?
>
> 공사의 염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탄력근로제 도입하는 거임.
>
>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노조가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임.
>
> 일단, 통상임금해소와 탄력근로제는 상관이 없음. 가계보조비와 상여금의 통상임금적 성격을 없애버리면 통상임금 발생안함. 예를 들어 재직자조항 같은거 넣으면 되는 문제임. 간단함.
>
> ① 탄력근로제가 무엇인가?
> 우리 회사 3조2교대의 경우 주간은 40시간 초과분 8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고 야간의 경우 3시간의 시간외 수당과 2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음.
> 탄력근로제는 1개월~3개월단위(노사합의로 정한)로 특정일, 특정주의 시간이 8시간을 넘거나 주40시간이 넘더라도 예를 들어 1개월 단위 167시간으로 약정을 했다면 총 근무시간이 167시간이 되지 않으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3개월 약정이면 3개월 평균이 월 167시간이 되지 않으면 시간외 지급을 하지 않음.
> 이 제도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성수기때 추가비용없이 일 많이 시키고 비수기때 일을 덜 시킴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노사합의 사항임.
> 그런데 우리 공사는 업무의 양이나 변동이 극히 미미함. 딱히 탄력근로제가 필요없는 사업장임.
>
> ② 그런데, 왜 탄력근로제를 공사는 요구하는가?
>
> 일단 통합에서 공사자료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아님. 감사지적사항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을 안했는데 시간외 받아간 것을 지적한 거임.
> 노조 <단체교섭 쟁점해설>을 보니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된다고 하던데 그게 도입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의문임.
>
> 아마 공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버리려는 것으로 보임.
>
> 탄력근로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때문에 공사가 곤란해질 상황이 없을 것임.
>
> 이후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추가부담이 없을 것임. 교대근무를 35시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단축되지는 않을 것임. 현행 임금체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면 공사에 엄청난 부담이 됨.
>
>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건 노조에서 8가지 사항인가로 보완요구 한 상황임.
> ​
> ​
> ③ 탄력근로제 도입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 앞서 말한바와 같이 탄력근로제는 통상임금 해소와 큰 상관이 없음. 우리 통상임금은 근무형태 변경으로 교섭하면 됨.
>
> 하지만, 탄력근로제 도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 노조 해설집을 보니까 우리 빼고 다른 동종업체들 모두 탄력근로제가 도입됐다고 나와있던데 그건 우리가 잘 버틴 것으로 봐야지 도입을 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부분 어용노조일 때 합의한 것임.
>
> 개인적으로 공사의 불확실성을 노조가 떠안는 것 같고 노조의 중요한 무기라고 보기 때문에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300억원의 통상임금 추가분 해소와 근무형태 변경만 합의하고 탄력근로제는 별도로 다른 협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봄.
>
> 근무형태 변경 하나에 통상임금과 탄력근로제까지 줄 이유가 없다고 봄.
>
>
>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을 따져보자.
>
> 현행 3조2교대 21일주기의 경우 휴일 52.14일
> 4조2교대 주야비휴의 경우 휴일 91.25일
>
> 약 39일 정도의 휴일이 추가 발생함.
>
> 공사안대로 하면
>
> 연간, 분기 폐지하면 11일
> 안식일 폐지하면 10년이상은 연 2일, 20년 이상은 연 1일
> 체육대회 2일
>
> 하루 30분 또는 월 1일 지원근무 -> 12일 정도로 계산해야 된다고 봄.
>
> 연차 5일치 보존, 5일치 임금 미보존
>
> 통상임금 270억 해소
>
> 39일 - 11일 - 0일~2일 - 2일 - 12일 + 5일 ...
>
>
> ​
> ​
> 노조안대로 하면
>
> 연간 1일, 분기 폐지 5일
> 안식일 폐지
>
> 하루 30분 또는 월 1일 지원근무
>
> 연차 6일치 보존
> ​
> ​
> 인원 공사제시안 310명
>
> 이중에 기간제 부분은 이미 채용하고 있으니 240명 정도, 실제 다대선 개통하면서 구조조정당했던 역무인력들 빼면 실제 노동조건 개선에 공사가 채용하는 인력은 100명이 채 될까 싶음. 이 말은 기존인력에서 4조2교대 도입이 된다는거임. 조당 한 명씩 줄이면서...
> 그런데, 통상임금 내주면서 조당 한명씩 줄이면서 휴가 없애려고 하고 탄력근로제 도입하려고 하고 하루에 30분씩 일 더시키려고 하고.. 내가 볼 때 공사는 자세가 안 되어 있음.
> 서울만 보더라도 본사근무자 약 300명 가까이 현장으로 내려보내면서 4조2교대 실시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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