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수용은 사측에게 특별 성과 안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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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언론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5,076회 작성일 18-04-17 2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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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지지님의 댓글
지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동의님의 댓글
동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상해님의 댓글
이상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돌머리님의 댓글
돌머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선거 끝나고 어느 미친 시장이 연간 2000억 넘게 꼬라박는 우리공사에 500명 인력 충원을 해주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이 인력부분이라도 오거돈 후보한테 확답 받아와라.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은 시간외 수당 때문에 발생되는데 통상임금 소송이랑 탄력근로제가 왜 관계가 없나? 직원들이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 바보로 아나?
답님의 댓글의 댓글
답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정상화하도록 노동시간 단축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외근무도 줄어드는 걸 모르나요?
여기에 악법인 탄력근로제제가 왜 필요한가요?
수정님의 댓글의 댓글
수정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돌머리2님의 댓글의 댓글
돌머리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님말대로 노동시간 단축, 시간외근무 단축하면 임금이 줄어야죠. 노조는 임금보전 - 사측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주고 받는거자나요. 우리가 파업하면 사측에서 임금보전-시간외존치 둘다 들어준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