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의 역사를 가진 승진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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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규6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10,248회 작성일 21-08-24 10:38본문
초급관리자의 지식이나 재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
벌써 12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2009년 1회 시험부터 2020년 10회까지 시험시기가
내규에 의해
추석 전 9월에 실시되는 것이 금년에는 10월에 치러진다.
추석전에 치러지는 관례가 깨졌다.
첫시행부터 2020년까지 굳어져 계속 실시해온 사례나 관습이 무너졌다.
도시철도의 특수 근무형태
주말, 평일, 공휴일이 없는 교대근무자들이 다수인 조직에서
그나마도 명절까지 시험공부를 해야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버렸다.
승진자격시험내규 제6조에 의해서
시험은 매년 9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지정된 자, 지정된 기수라는 소문이 있다. 물론 소문일 뿐이다.
2020년 4급승진이 4월에 있어 1년6월이 모자라 10월에 개최한다는 소리도 있다.
12년의 역사속에서 관례처럼 이어져 온 시험시기가
금년에 추석을 넘겨 10월에 치러질 예정의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궁금하다.
내규에 의해 공고는 20일전에 해야하니,
수험생의 입장에서 명절은 가족과 잠시나마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위원장님께 관심을 부탁드려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조합원의 입장을 호소드려 본다.
댓글목록
승진자격없는 일반직원님의 댓글
승진자격없는 일반직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상식도 없고님의 댓글
상식도 없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4월6일 승진자님의 댓글
4월6일 승진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4월6일자 승진자임. 나는 고맙기만 하구만... 왜 나무만 보는식으로 트집인지..
승진을 담보하는 시험도 아니고 단지 자격시험이고 상대평가도 아니고..
도데체 글쓴이는 왜이리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명절을 가족들과???
시험 불합격해서 명절을 가족들하고 우울하게 보낼수도 있는데.....
결론은 나는 4월6일 승진자로서 인사가 정말 효율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보니~
승진자격시험 한해 거른적도 명절이후에 친적도 있습니다.~~
관례라고 지적하신 내용자체가 오류가 있는데 요건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