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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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단협과 마찬가지로 노사대표가 서명한 잠정합의서도 이후 교섭위원 연명의 인준이나 조합원들의 인준투표 여하에 관계없이 법적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조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의 해석--
다만 규약을 확인해본 결과 노사간 잠정합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짓고 해당 합의서를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 인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관행이던 사무국장과 경영본부장(현 기획본부장)과의 잠정합의를 단협체결의 일종의 사무절차 중 하나로 보고 대의원 대회를 잠정합의의 인준절차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 잠정합의서가 위원장과 사장 명의로 서명된다면 이러한 여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밀실야합된 단협잠정합의를 조합원의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만이 민주노조가 살 길입니다..
다만 규약을 확인해본 결과 노사간 잠정합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짓고 해당 합의서를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 인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관행이던 사무국장과 경영본부장(현 기획본부장)과의 잠정합의를 단협체결의 일종의 사무절차 중 하나로 보고 대의원 대회를 잠정합의의 인준절차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 잠정합의서가 위원장과 사장 명의로 서명된다면 이러한 여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밀실야합된 단협잠정합의를 조합원의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만이 민주노조가 살 길입니다..
댓글목록
볼펜님의 댓글

추론) 만약 위원장이 기존 관행을 깨고 사장과 직권 조인하면 단협(잠정합의 포함)은 서명날인시 법적 효력은 바로 발생합니다.
이때는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체결권한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단협은 조합원들이 인준거부(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하여 어용집행부를 불신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