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위원장님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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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7,095회 작성일 18-04-23 12:11본문
김광희위원장님에게 보내는편지
지금의 교섭이 노동조합의 모습이고 노동조합이 가야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4조2교대를 위해 노동조합이 모든걸 포기했나요.
시대의 흐름인 4조2교대는 시행될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바꿔치기를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시행될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단순반복의 노동은 오래전에 산업로봇이 점령했고 이제 모든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것이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함께 나누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 살수 있겠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풍전등화, 누란지위의 위기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투쟁의길, 노동자의길을 가기보다는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모든걸 바라고 있습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우리가 가진 통상임금으로 교섭을 유리한 국면을 이끌려 했지만 이제 공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으로 단결투쟁라는 조직입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지금까지 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교섭을 통해서 가능하다 판단하다가 이제 아무런 준비없이 마지막에 파업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니도일도 나도아는 뻔히 보이는 파업이라는 보여주기씩 전략을 하지마십시요. 파업이 너무 우스꽝 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없이 파업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 투쟁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십시요.
여기서 그만두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늦어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은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투쟁명령 1호 쟁의복 착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까지 본 쟁의복을 착용한 조합원은 장산역에 근무하는 신규 여직원 뿐입니다. 그 여직원은 아직까지 쟁의복을 입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은 쟁의복을 입지 않는 선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광희 위원장님 여기서 그만두세요
처음부터 조합원과 함께 다시 하세요.
투쟁 목표를 다시 세우시고 조합원과 함께 하세요.
4조2교대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 현재 인력채용의 규모가 부족합니다 . 현재의 인력충원 규모는기술지부는 인력감축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휴일이 증가 하기때문에 조당 인력의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력이 남았다는것이고 그동안 단체교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 요구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4조 2교대 근무형태변경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현재 인력 충원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통상임금소송의 소송결과에 따라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합원의 정서는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투쟁하면 됩니다. 금융노조가 주4일 32시간 노동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4조2교대의 근무형태가 도입된다면 통상근무자의 노동시간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3. 임금교섭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8 교섭계획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2018년도 임금인상 2.6%에서 2%는 통상근무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사용을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의원대회에서 2018년도 인금인상안을 확정하고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018년도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합시다.
4.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하더라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소송금액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체협약이 합의되어 새로운 근무형태가 합의되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이 현재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16년 12월부터 효력이 있다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것이고 이로 인하여 2017년부터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실질적 혜택은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을 약속하였지만 노동악법이라는 조합원의 정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섭이 노동조합의 모습이고 노동조합이 가야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4조2교대를 위해 노동조합이 모든걸 포기했나요.
시대의 흐름인 4조2교대는 시행될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바꿔치기를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시행될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단순반복의 노동은 오래전에 산업로봇이 점령했고 이제 모든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것이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함께 나누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 살수 있겠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풍전등화, 누란지위의 위기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투쟁의길, 노동자의길을 가기보다는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모든걸 바라고 있습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우리가 가진 통상임금으로 교섭을 유리한 국면을 이끌려 했지만 이제 공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으로 단결투쟁라는 조직입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지금까지 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교섭을 통해서 가능하다 판단하다가 이제 아무런 준비없이 마지막에 파업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니도일도 나도아는 뻔히 보이는 파업이라는 보여주기씩 전략을 하지마십시요. 파업이 너무 우스꽝 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없이 파업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 투쟁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십시요.
여기서 그만두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늦어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은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투쟁명령 1호 쟁의복 착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까지 본 쟁의복을 착용한 조합원은 장산역에 근무하는 신규 여직원 뿐입니다. 그 여직원은 아직까지 쟁의복을 입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은 쟁의복을 입지 않는 선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광희 위원장님 여기서 그만두세요
처음부터 조합원과 함께 다시 하세요.
투쟁 목표를 다시 세우시고 조합원과 함께 하세요.
4조2교대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 현재 인력채용의 규모가 부족합니다 . 현재의 인력충원 규모는기술지부는 인력감축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휴일이 증가 하기때문에 조당 인력의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력이 남았다는것이고 그동안 단체교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 요구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4조 2교대 근무형태변경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현재 인력 충원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통상임금소송의 소송결과에 따라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합원의 정서는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투쟁하면 됩니다. 금융노조가 주4일 32시간 노동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4조2교대의 근무형태가 도입된다면 통상근무자의 노동시간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3. 임금교섭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8 교섭계획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2018년도 임금인상 2.6%에서 2%는 통상근무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사용을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의원대회에서 2018년도 인금인상안을 확정하고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018년도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합시다.
4.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하더라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소송금액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체협약이 합의되어 새로운 근무형태가 합의되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이 현재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16년 12월부터 효력이 있다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것이고 이로 인하여 2017년부터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실질적 혜택은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을 약속하였지만 노동악법이라는 조합원의 정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답답하네님의 댓글
답답하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책없는 소리는 그만 좀 하쇼~~
선봉에서 열심히 뛰던가, 도데체 우짜잔 말이요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에휴님의 댓글의 댓글
에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삭발이라도 하는 시늉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