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4조2교대 합의 반대한다.(4) 교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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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18-04-26 19:17본문
이런 합의는 안됩니다.
○ 턱없이 부족한 인원 → 만성적인 현장인원부족(기술뿐만 아니라 역, 4호선, 승무, 차량 등)
○ 탄력근로제 도입 → 독소 조항은 이후 되돌리수 없음. 퇴직금 누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등
○ 주/야간 30분 연장근무 → 년 12일 추가 근무
○ 체육대회 등 각종 휴가 폐지 및 축소
○ 야간 1당무 휴가시 2일 적용
○ 통상근무자 임금보전으로 노노갈등 유발
○ 섣부른 합의로 통상임금 재원 날아감
○ 기타..
▷ 5급 근속승진?
▷ 정년 단일화?
▷ 노동이사제 도입?
▷ 2016년 임금동결 보전방안?
▷ 상용직 일반직 전환 및 처우개선
▷ 신평식당 재직영화?
▷ 평가급 환수에 대한 책임?
▷ 2017년분 등 통상임금 소송 포기?
▷ 주 52시간 개정으로 인한 통상근무 인원충원?
굴욕적인 4조 2교대 합의 반대한다!
○ 턱없이 부족한 인원 → 만성적인 현장인원부족(기술뿐만 아니라 역, 4호선, 승무, 차량 등)
○ 탄력근로제 도입 → 독소 조항은 이후 되돌리수 없음. 퇴직금 누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등
○ 주/야간 30분 연장근무 → 년 12일 추가 근무
○ 체육대회 등 각종 휴가 폐지 및 축소
○ 야간 1당무 휴가시 2일 적용
○ 통상근무자 임금보전으로 노노갈등 유발
○ 섣부른 합의로 통상임금 재원 날아감
○ 기타..
▷ 5급 근속승진?
▷ 정년 단일화?
▷ 노동이사제 도입?
▷ 2016년 임금동결 보전방안?
▷ 상용직 일반직 전환 및 처우개선
▷ 신평식당 재직영화?
▷ 평가급 환수에 대한 책임?
▷ 2017년분 등 통상임금 소송 포기?
▷ 주 52시간 개정으로 인한 통상근무 인원충원?
굴욕적인 4조 2교대 합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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