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시간제&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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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형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763회 작성일 18-04-26 09:37본문
근기법 제54조(휴게시간)
휴게시간(야간4시간)를 대기시간으로 인정 하라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면
1)근기법 50조(대기시간) 3항에 따라
5급25호봉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약 450만원 입니다.
1)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리역 체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4호선 1인 근무가 무력화 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에 관한 최신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2016다243085].
정말 소송 할 만한 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