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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시간제&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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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형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763회 작성일 18-04-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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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54조(휴게시간)

 휴게시간(야간4시간)를 대기시간으로 인정 하라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면

 

1)근기법 50조(대기시간) 3항에 따라

5급25호봉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약 450만원 입니다.

 

1)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리역 체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4호선 1인 근무가 무력화 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에 관한 최신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2016다243085].

 

정말 소송 할 만한 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


 

댓글목록

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탄력근로제 도입되면
소송을 이겨도
시간외수당 받을수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받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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