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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타결 최적인가? 탄력근무제 꼭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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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팩트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18-04-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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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타결 시점(4.26)이 최적인가?

현재 집행부가 연초 사업계획서에서 4월26일을 최적 시점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2가지다.

-첫째, 서병수가 연임을 노리는 지금, 지방선거 본격화되기 전이 한마디로 최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사의 TO 증원 권한은 부산시에 있고, 행안부에는 보고사항이다. 한마디로 실질적 권한이 부산시장한테 있다는 의미다.]

 

-둘째, 통상임금 판결 전에 마무리해야 유리하다.

통상임금이 축소 판결이 나면 노조의 협상카드가 작아지고, 통상임금이 확정되면 오히려 공사의 협상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확정 전 단계가 최적이라는 상황판단으로 보여진다.

 

정세와 상황 판단은 나름 다양하고 주관적일 있다는 전제를 하고 살펴봅시다.

▼우선, 지방선거(부산시장)에 대해 살펴 보면

수십년 동안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해왔고, 18년도 서병수의 연임이 예상된다면 4월말이 최적시점이 맞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한계(최저임금, 비정규직 전환 등)도 있지만,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최초로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교체가 유력한 상황(4.17 여론조사 결과: 오거돈 45%, 서병수 26%)이니, 지방선거 이후가 더 좋지 않으냐? 반론도 있다.

 

4년 전 우리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에서 오거돈 당시 무소속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듯이, 노조가 적극 나서서 활용하면 당선 후 개입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4년 전 서병수는 산하 공기업사장의 사표서를 일괄받은 후 선별 수리했고, 그 과정에서 배태수는 가고, 현 박.종.흠이가 왔다.

 

▼현재 우리는 4가지(상여금, 가계보조비, 성과급 중 기본급의 100%,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고, 2심에서 계류 중이며, 2,3차 추가소송을 한 상황이다.

2심 재판부는 대구지하철 대법원 판결(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후 판단하겠다면서 수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다.(부산도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나 현재도 대법원의 판결은 기약이 없다.

 

▽▽설▽▽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하반기에 정부,국회에서 논의 중 통상임금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가계보조비가 빠지고 통상임금 300억이 축소되어 협상카드가 작아질 수 있다.]

 

◑팩트체크1→정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2조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항목이 없는데, 법원의 판결대로 통상임금의 3가지 성격 중 고정성(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거나 차등이 없을 것)을 명확히 명문화하자는 것 일뿐, 가계보조비 삭제 내용은 없다.

 

◑팩트체크2→가계보조비 축소는 1,2심에서 공사측이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뿐이고, 법원은 복리후생규정의 문구를 보니 근로의 댓가로 해석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1심에서 이미 판결을 했다.

 

◆공사의 제시 인원, 현재 310명은 적정한가?

3년간 통상임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1년 전 다대선 개통 때를 기억해 보자. 당시 공사는 다대선을 개통 하면서 구조조정(관리역제, 기간제도입, 4호선 1인근무)을 통해 183명 감축했다.

310-183=127명 이건 정말 조삼모사이다. 공사는 우릴 비웃고 있을 지도 모른다. 통상임금과 탄력근무제의 댓가 127명이란 말인가?

 

참고로 서울은 우리보다 조당 여유인력 있어서 통상임금, 탄력근무제라는 2장의 카드가 전무한 상태에서도 4조2교대로 전환했다.

 

◆탄력근무제 도입 않고, 통상임금 해소 가능하다.

타 궤도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공사가 탄력근무제를 주장한 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우리 노조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교섭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통상임금 해소를 위해 공사는 탄력근무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1가지라도 빠지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단서를 추가하면 고정성이 상실되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

 

상여금과 가계보조비가 20일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10일 갑자기 몸이 아파서 퇴직하더라도 일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받아왔기에 우리는 고정성이 인정받은 것이다.

재직자 조항 추가 후에 위 사례처럼 갑자기 퇴직을 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받을 임금 항목을 신설하면 깔끔히 해결된다.

 

◆설령 도입하더라도 법에 따라 “탄력근무제 유효기간”을 반드시 “서면 합의”해야 한다.

탄력근무제를 수용한다면... ... 다양한 특약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탄력근무제 관련 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51조 2항에 노사합의로 시행, 2항 4호(시행령 28조 1항)에 서면합의로 유효기간 명시, 4항에 임금보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1~3개월간의 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2년)처럼 유효기간을 서면합의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철도노조는 유효기간을 명시해 합의했고, 현재 탄력근무제 갱신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지하철은 어용으로 평가되는 배일도(한나라당 비례국회의원) 때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해서 갱신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에 따라 “탄력근무제 유효기간-서면합의”는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

 

◆공사는 원론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임금보전과 노조가 요구하는 특약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공사 소식지 동행 56호(4.12)에 보면....

“노조는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 소정근로시간(209)이 단축될 경우 해당비율을 반영해 줄 것을 특약으로 요구했으나,”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이고, 관련법(통상임금/209=시급, 시급이 오르면 시간외수당도 오른다)이 개정되면 시간외수당 인상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공사는 “추후 법 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항으로 미리 예단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마디로 퉁 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지난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동행 57호 4월20일 공사소식지를 보면....

이례상황으로 추가 근무 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인정했지만, 불규칙한 근무특성상 탄력근무제에 가장 예민한 승무는 8가지이상 특약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식지에서 밝힌 4가지 요구에 대해서도 공사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노조 간부부터 조합원까지 다시 파이팅 합시다.

현재 통상임금 싸움을 3년 끌어왔고, 파업도 3차례 하면서 7명 해고 등 대량징계를 받았으나, 결국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작년 교섭 때까지만 해도 공사는 탄력근무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회장 이상 간부님들의 상당수는 3~4년째 투쟁을 해왔고,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온 기회이고, 향후 수십 년간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조합원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간부에게 묻고, 간부님들은 좀 더 길게 호흡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싸움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1994년 이후 24년간 이어온 민주노조의 전통과 경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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