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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이 정식 합의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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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5,076회 작성일 18-04-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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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안의 효력에 관해 말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합의문도 공개하시고....

댓글목록

ㄱㄷ님의 댓글의 댓글

ㄱㄷ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당연히 위원장은 싸인 안했겠죠
직권조인은 규약위반으로 탄핵대상입니다

순진님의 댓글의 댓글

순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원장이 사인 안 할거면
대리인(주로 사무국장) 내세워
협상하지만
지금은 위원장이 사장 독대했잖아요
무슨 의미인가요.
위원장과 사장이 사인하겠다는 의미아닌가요

ㄴㄴ님의 댓글의 댓글

ㄴ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아닙니다 사장 독대를 해서 합의되도
문구정리하고 사무국장 본부장 잠정합의안 서명하고 대대 통과후에 위원장과 사장이 조인식합니다
임피제때도 대대 부결나서 위원장 사인 못받아서 다시 교섭했고요 그거땜에 사측이 노조 규약이 어떻니 저떻니 해서 법적으로 머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볼펜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향후 잠정안 거부투쟁,  어용집행부 탄핵투쟁을 벌입시다.
조합원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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