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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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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축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657회 작성일 18-04-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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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안받고는
노조원들이 할일

댓글목록

합의면 땡님의 댓글의 댓글

합의면 땡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뭘 좀 아시고 글 쓰면 좋겠슴다.
조합원은 받고 안 받고 선택이 업씀다.
합의면 당연 효력발생합니다.
다만, 투표는 요식행위임다.
반대가 많으면 집행부 불심임되고
합의안은 그대로 시행. 끝.

민주노조님의 댓글의 댓글

민주노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슬픈 현실이지만 잠정합의안도 노사대표 서명, 날인시 바로 법적효력 발생합니다.    실제 대법원판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 인준투표의 효력을 관행적으로 사측이 인정하여 재교섭하기도 하지만 우리공사도 그정도의 양해를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게임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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