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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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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29회 작성일 18-04-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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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단협과 마찬가지로 노사대표가 서명한 잠정합의서도 이후 교섭위원 연명의 인준이나 조합원들의 인준투표 여하에 관계없이 법적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조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의 해석--
    다만 규약을 확인해본 결과 노사간 잠정합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짓고 해당 합의서를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 인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관행이던 사무국장과 경영본부장(현 기획본부장)과의 잠정합의를 단협체결의 일종의 사무절차 중 하나로 보고 대의원 대회를 잠정합의의 인준절차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 잠정합의서가 위원장과 사장 명의로 서명된다면 이러한 여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밀실야합된 단협잠정합의를 조합원의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만이 민주노조가 살 길입니다..

댓글목록

볼펜님의 댓글

no_profile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론) 만약 위원장이 기존 관행을 깨고 사장과 직권 조인하면 단협(잠정합의 포함)은 서명날인시  법적 효력은 바로 발생합니다.
  이때는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체결권한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단협은 조합원들이 인준거부(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하여 어용집행부를 불신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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