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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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차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906회 작성일 18-04-27 19:37본문
연차의무사용을 회사가 강제할수 있나요 ?
노조가 연차의 무조건 사용을 동의해줄 권한이 있는지?
잘 이시는분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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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님의 댓글
민주노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의규정인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하여 본 조항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해당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노조와의 단협합의시 도입이 강제됩니다.
연차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해당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직원들에게 휴가사용/ 미사용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용하고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혹 실수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연차수당은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