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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한다더니 임금삭감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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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금삭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4,050회 작성일 18-04-30 14:50

본문

노동조합이 쟁취한 권리는 지켜야한다
헌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교섭도중에
조합원을 해산하여 단체행동권을 포기했다.

촉진연차 시행하면 연차수당 삭감되고
연차수당 삭감되면
평금임금 삭감되어
퇴직금도 삭감된다

일근자는 추가 휴일 부여하여
노동시간 줄여야지 
교대자의 삭감임금으로
 일근자 임금 보전한다.

댓글목록

인력충원님의 댓글

인력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인력충원 했잖아요
일근자 임금보전 했잖아요
그래서 합의하지 마라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지정휴일님의 댓글의 댓글

지정휴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촉진연차휴가는 지정휴일 폐지하고
부여하는 지정휴일 대신이다
임금으로 보전하여야한다

꺼즈아님의 댓글

꺼즈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네다바이가 판치는 세상
온천지에 야바위꾼들이로다
어름한 노동자 등쳐서 일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가

네다바이님의 댓글

네다바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네다바이가 판치는 세상
온천지에 야바위꾼들이로다
어름한 노동자 등쳐서 일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가?
우리가 관심 안가지면 이런 현상 일어 납니다.
근데
뭐 집행부라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린건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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