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라 임금격차 완화 ' 노동법에 정면 위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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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073회 작성일 18-04-30 21:27본문
야간 수당 및 휴일 수당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야간근무와
휴식을 취해야 할 날인 휴일근무를 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어떻게 야간도 휴일도 일하지 않은 근로자 받아 가는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전면 위배 됩니다.
사장및 위원장은 왜 노동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을 위반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야간근무와
휴식을 취해야 할 날인 휴일근무를 한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어떻게 야간도 휴일도 일하지 않은 근로자 받아 가는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전면 위배 됩니다.
사장및 위원장은 왜 노동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을 위반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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