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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거짓말, 궤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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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정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5,668회 작성일 18-05-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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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30년 민주노조라 자랑하는 부산지하철노조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특히, 노조해설서처럼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조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이면 앞으로 임금교섭도 "개인의 임금" 이므로 노조가 대행하지 마시라.

궤변처럼 들립니까?
제 눈과 귀에는 지금 노조가 궤변입니다.
"조합원과의 신의칙"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측과의 신의칙"만 지키려는 노조..

○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 - 위원장
○ 합의시 신의칙에 의해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을 노조가 대리할 수 없다. - 법규부장
○ 2017년과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노조가 주도적으로 소송대행을 하면 노사간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역무지부장
○ 2017년 이후 근무형태 개선 시점까지 발생한 통상임그에 추가발생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개별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 외 10여 건의 개별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히시면 됩니다. - 노조 해설서
○ 등등등...

댓글목록

글쎄님의 댓글

글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생각해보세요..올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관련 확정판결이 나오면 우리의 손을들어 준다면 왜 소송을 합니까?..사측에서 안 주면 3000명중 한명이라도 체불임금으로 고발하면되는데.. 기존의 1,2차소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완성전 권리보전 절차에 불과합니다 - 역무지부밴드에서

역무님의 댓글의 댓글

역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글쎄 그럴까요?
지금 우리껀 빠른 것도 아직 2심에서도 안끝났는데요..별써 2년째인데요..대법에서 확정판정은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노조 집행부의 태도가 문제인건 같은데요..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제 할일도 없는데
사퇴하시죠

하반기 임금교섭도
정부지침으로 임금인상률은 정해졌고
 계수조정만 하면  남았네요

막가파님의 댓글의 댓글

막가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언제부터 노조가 막가파고.
노조가 약점을 잡혀서
아니면 노조간부가 문제가 있나
 
공사가 완전히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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