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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농성한다면서 왜 이 내용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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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9건 조회 5,048회 작성일 18-05-02 11:16

본문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요구하고, 탄력근로제 반대!

 

1.어용 집행부 퇴진 전 조합원 서명

 2.2018년 임,단협 무효소송 및 효력 가처분 신청

 3.2018년 임,단협 반대 조합원 서명

 

많은 조합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노포 식당 앞 선전전과 병행해서 진행 합시다.

 

좀 제대로 하시죠?

 

댓글목록

깨갱님의 댓글

깨갱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 내용의 효력은 농성보다 더 강력하기는 하나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못 할것입니다. 그들은 책임질 위치도 아니고 절대로 책임질 일은 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번 농성 관련해서 통상임금정상화 쟁취와 탄력근로제 반대를 내걸었지만  적당한 생색내기에 거칠것입니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거창하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노조 집행부를 흔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위 내용을 포함해서 노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해야 하나 고작한다는게 농성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김광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잘 보면 김광희 한 개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가집시다.노조 소식지에도 실어서 이참에 노동조합 적폐가 어떤자들인지 민낯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헐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어이가없네
18년도 임금협상 시작도 안했는데 무효소송을 하다니

댓글님의 댓글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못 할거요
이유는 두가지 중입니다.
1.농성하는 사람들 배포가 그정도 안돼다
2.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결론 :선거 떨어진 거 분풀이............수고

웃기네님의 댓글

웃기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비판을 하면 보완을 하고 답변을 줄 생각을 해야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문구별로 제대로 된 해설서 한장 없고 현장 조합원은 소문만 무성한데 대대한다고 하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정쟁, 노노 갈등으로 몰지마라 자한당 레토릭이다
어떤 위원장이든 누가해도 똑같다 시장 바껴도 똑같다, 파업하기 어렵다, 니가해라 이런거 전부다 마찬가지다

이런말 하는 사람은 세월호 때처럼 모두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정당한 문제제기에는 대책을 내어 놓거나 부족함을 인정하는게 맞는 것이다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비조합원인가 밴드하고 노조게시판에 다올라와있는데 읽어보면되지

쳐무라님의 댓글

쳐무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현장 활동 자료(합의서 해설) 관련 참고자료 (2018.5.2. 상집위 검토결과 반영)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비교 등




2018. 5.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 근무일 수 비교 : 4조2교대 전환 시 약 35일 감소 / 1년

1. 근무일 수 기본현황 비교 결과 : 4조2교대 전환 시 연간 약 35일을 덜 근무합니다.
 
  ○ 주간근무 12당무 감소, 야간근무 9당무 감소로 연간 35일을 덜 근무합니다. 
    - 주간지휴, 야간지휴, 분기지휴, 체육대회, 건강검진일 관련 근무일 기준

분기지휴 : 교대근무자가 21일 중 주간지휴 1당무와 야간지휴 1당무만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휴일수가 1년간 52일로 통상근무자(104일), 교번근무자(87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휴일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교대근무자에게만 부여된 휴일


2. 10년 이상 근속 교대근무자 휴일·휴가 비교 결과 : 비슷합니다.

  ○ 3조2교대 연간지휴 7당무, 안식일 3당무와 4조2교대 보상휴가, 촉진연차, 근속휴가를      비교한 결과 야간에 휴일·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슷하고, 일반적으로는 4조2교대가        조금 더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3조2교대 분기지휴는 ‘1.’에서 이미 반영)

3. 10년 미만 근속 교대근무자 휴일·휴가 비교 결과 : 4조2교대가 유리합니다.

  ○ 3조2교대 연간지휴 7당무와 4조2교대 보상휴가, 촉진연차, 근속휴가를 비교한 결과
    4조2교대로 전환시 최소 4일 이상 유리합니다.
    (10년 미만자 안식일 미부여, 3조2교대 분기지휴는 ‘1.’에서 이미 반영)

<> 근무일 수 기본현황 및 10년 이상·미만 근무자 휴일·휴가 비교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4조 2교대 전환 시 약 35일 만큼 근무를 적게 하게 됩니다.


※ 근무일 수 기본현황 비교(분기지휴 포함)

구  분
3조 2교대
4조 2교대
증감
주  간
연간 104일
연간 91일
13일 감소
야  간
연간 100일
(분기지휴 야간 4당무 사용 시)
연간 91일
9일 감소
체육대회
연간 주간2일
-
2일 증가
건강검진
-
연간 1일
1일 감소

1. 교대근무자 근무일 수 및 휴일·휴가 수 비교

구  분
3조 2교대
4조 2교대
근무시간

165시간
152시간

38시간
35시간
주간
09:00~18:00
(휴게 12:00~13:00)
8H
08:30~18:00
(휴게 12:00~13:00)
8.5H
연간 104당무
연간 91당무
야간
18:00~익일09:00
(휴게 연속 4시간)
11H
17:30~익일09:00
(휴게 연속 4시간)
11.5H
연간 100당무(분기 4당무 반영)
연간 91당무
휴일
·
휴가
연간지휴
연간 7당무
보상휴가  6일
촉진연차 6당무
장기
근속자
안식일 3당무
(10년 이상 근속자)
장기근속휴가 부여
10년 근속 10년간 총10일
20년 근속 10년간 총20일
30년 근속 10년간 총20일
체육대회
근무일 실시
근무일 외 실시
(통상근무자 근무일 실시)
연간 주간2일
건강검진
공가시간 부여
공가일(주간1일) 부여
연간 주간1일


○ 결론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현행 3조2교대 근무 기준으로
        5주(35일)의 근무일 수가 감소합니다.
  < 주간 2주=주간 12당무(1주 6당무 기준), 야간 3주=야간 9당무(2주 6당무 기준) >

○ 주간근무일 수는 13당무 감소하고, 야간근무일 수는 분기 4당무를 모두 야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할 경우 9당무 감소합니다.
 
○ 체육대회 주간근무 2당무가 증가하고, 건강검진 주간근무 1당무가 감소하여 근무    일수는 주간근무 1일이 증가합니다.

○ 따라서 주간근무일 수는 연간 12당무가 감소하고, 야간근무일 수는 연간 9당무가    감소합니다.

2. 10년 이상 근속자 교대근무자 휴일·휴가 사용 비교 : 비슷

구  분
현  행
변  경
휴일·휴가내역
연간지휴 7당무
안식일 3당무
보상휴가 6일(*공사 공문시행)
촉진연차 6당무
근속휴가 1~2일/1년 평균
최대사용일수
20일
(10당무 야간사용)
19~20일
(보상휴가6일+촉진연차6당무 야간사용+근속1~2일)
최소사용일수
10일
(10당무 주간사용)
13~14일
(12당무×1일+근속1~2일)
사용빈도반영
17일
(연간지휴 7당무 야간사용)
(안식일 3당무 주간사용)
19~20일
(보상휴가6일+촉진연차6당무 야간사용+근속1~2일)

연차 제외한 휴가의 경우 야간사용 시 2일로 간주되므로 촉진연차는 야간, 그 외 휴가는 주로 주간사용 예상
18일
(연간지휴 7당무 야간사용)
(안식일 2당무 주간사용)
(안식일 1당무 야간사용)
19일
(연간지휴 7당무 야간사용)
(안식일 1당무 주간사용)
(안식일 2당무 야간사용)


○ 결론 : 휴일·휴가 변경 시 야간사용 기준으로는 비슷하고 사용빈도 반영할 경우            4조2교대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

○ 현행 3조2교대에서 연간지휴 및 안식일을 야간에만 사용할 경우 최대 20일이고,    4조2교대에서 촉진연차를 야간에만 사용할 경우 19~20일이 됩니다.(비슷)

○ 현행 3조2교대에서 연간지휴 및 안식일을 주간에만 사용할 경우 최소 10일이고,    4조2교대에서 촉진연차를 주간에만 사용할 경우 13~14일이 됩니다.(4조2교대 유리)

○ 사용빈도를 반영할 경우 4조2교대에서 2~3일 휴일 수가 많습니다.(4조2교대 유리)

3. 10년 미만 근속자 교대근무자 휴일·휴가 사용 비교 : 4조2교대 유리

구  분
현  행
변  경
휴일·휴가내역
연간지휴 7당무
보상휴가 6일
촉진연차 6당무
최대사용일수
14일
(7당무 야간사용)
18일
(보상휴가6일+촉진연차6당무 야간사용)
최소사용일수
7일
(7당무 주간사용)
12일
(12당무 주간사용)
사용빈도반영
14일
(연간지휴 7당무 야간사용)
18일
(보상휴가6일+촉진연차6당무 야간사용)
연차 제외한 휴가의 경우 야간사용 시 2일로 간주되므로 촉진연차는 야간, 그 외 휴가는 주로 주간사용 예상
13일
(연간지휴 6당무 야간사용)
(연간지휴 1당무 주간사용)
12일
(연간지휴 5당무 야간사용)
(연간지휴 2당무 주간사용)


○ 결론 : 현행 3조2교대에서는 근속 10년 미만자의 경우 안식일(3당무)이 없으므로            4조2교대 전환 시 4일 이상 휴일수가 증가합니다. (4조2교대가 유리)

○ 현행 3조2교대에서 연간지정휴일을 야간에만 사용할 경우 최대 14일이고,
  4조2교대에서 촉진연차를 야간에만 사용할 경우 18일이 됩니다.(4조2교대 유리)

○ 현행 3조2교대에서 연간지정휴일을 주간에만 사용할 경우 최소 7일이고,
  4조2교대에서 촉진연차를 주간에만 사용할 경우 12일이 됩니다.(4조2교대 유리)

○ 사용빈도를 반영할 경우 4조2교대에서 4~6일 휴일 수가 많습니다.(4조2교대 유리)

□ 서울과 부산 4조2교대 비교

구    분
서  울
부  산
근무형태
4조 2교대 전면시범실시
(취업규칙상 3조2교대)
4조 2교대 전면시범실시 예정
(취업규칙상 3조2교대)
월 근무시간
165시간(157시간)
※ 4조2교대로 인한 연 6일 추가지원근무
152시간
※ 지원근무 없음
근무시간
  주간 08:50~18:30
      (휴게 12:00~13:00)
  야간 18:00~익일09:10
    (휴게 19:00~20:10, 02:00~04:30)
※ 최근 근무시간 변경 정보 부족으로 부정확
    주간 08:30~18:00
 (휴게 12:00~13:00)
    야간 17:30~익일09:00
(휴게 연속 4시간)
휴일휴가
자기계발의 날 6일
촉진연가 6일
보상휴가 6일
촉진연차 6일
장기근속휴가
10년 근속 10년간 총10일
20년 근속 10년간 총20일
30년 근속 10년간 총20일
10년 근속 10년간 총10일
20년 근속 10년간 총20일
30년 근속 10년간 총20일
※ 연차 외 야간 휴가 사용 시 2일 사용 : 서울·부산 동일


○ 결론 : 지원근무(연간 6일) 없이 월 152시간으로 서울보다 유리

□ 노동시간 단축 및 개선 투쟁 기조

○ 노동시간 단축투쟁 지침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93.3% 찬성 / 2016.6.3.)

1. 노동시간 단축 투쟁 기조
‣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 야간노동 축소
‣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 시행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형태별 격차 해소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2.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원요구안 작성 기조
‣ 지하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인원 유지
‣ 지부·지회별 근무특성을 감안한 현장의견이 반영된 안으로 작성


○ 부산지하철 교대제 개선 원칙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반영)(2016-50차 확대쟁대위 자료 / 2017.9.13.)

 1. 하루 1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변경
 2. 교번제로 일하는 기관사 휴일 확대
 3. 새로 정규직화 되는 인원에도 적용
 4. 야간격일 근무폐지 원칙
 5. 노동시간 단축 실질적 의미가 있도록 부족인원 및 장기결원 인원 확충
 6. 교대제 개편에 따라 필요한 통상근무 인원 충원
 7. 교대제 개편 시 실질임금 유지


※ 참고1.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근무형태 : 4조 2교대
  ○ 설문결과 : 4조2교대 선호 71.2%(조합원 설문기간 : 2018.1.26. ~ 1.31.)

※ 참고2. (서울시 최적위원회 – 근무형태 개선 및 교대제 공통원칙에 대한 쟁점 및 최적근무 권고안)

1. 3조2교대 21일 주기는 생체주기 교란으로 매우 부적절한 근무
  ‣ 야간근무가 14일간 장기간 지속
  ‣ 야간에 15시간 장시간 근무
2. 생체주기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무형태(예, 4조2교대) 개선
  ‣ 4조2교대(주야비휴)는 비록 야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나 생체주기 교란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휴일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근무형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투쟁 원칙 대비 단체교섭 결과

부산지하철 교대제 개선 원칙 등
2016년 단체교섭 결과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변경
▪야간노동시간 단축
▪3조2교대 ⇨ 4조2교대
▪야간노동시간 단축 (1일/3일►1일/4일)
▪교번제 기관사 휴일 확대
▪연간 23일 휴일 확대
  87일/1년 ► 110일/1년
▪새로 정규직화 되는 인원에도 적용
▪전환 투쟁 중
▪야간격일 근무폐지 원칙
▪궤도 야간격일 폐지
▪부족인원 및 장기결원 인원 확충
▪지하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인원 유지
▪통상근무 인원 충원
▪정원대비 383명 증원
▪현장인원 부족
▪극소수 충원
▪교대제 개편 시 실질임금 유지
▪임금보전 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총액 0.5% 배정, 임금교섭 시 논의

□ 과 제

○ 4조2교대 등 근무조건 개선 전면시범실시 대응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

○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완화 대응방안 마련

○ 비정규직 정규직화

○ 부족인원(안전확보 및 통상근무 인원)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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