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 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 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ㅂ ㅏ 보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4,321회 작성일 18-05-03 13:47

본문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 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현장활동에서 설명하였습니까.
해석부탁합니다.

댓글목록

ㅂ ㅏ ㅂ ㅗ님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디에 기록해서 관리하나요

등신님의 댓글

등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회사업무든 개인업무든
소요시간은 본인이 판단하여
집밖이든 집안이든
자유롭게 쓰면된다고
현장활동 와서 얘기하던디요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연차
주야간출근시간
보상휴가

 문구를 단정적으로 합의서 합의해 주면 되는데 너무 애매합니다.

물론 공사 공문으로 시행한다지만 공문은 노사합의없이 공사사정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만약에 공사가 노사합의 없이 공문을 변경 시행하면
노동조합 대책이 있습니까.

공문시행문구를 지금 작성하여  별도로 합의서 적으면 안될까요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공사의 억지 주장으로
합의서이루 야간에 휴가를 사용하면
2일 사용으로 합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374
어제
1,144
최대
15,069
전체
2,180,959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