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 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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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ㅂ ㅏ 보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4,321회 작성일 18-05-03 13:47본문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 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현장활동에서 설명하였습니까.
해석부탁합니다.
현장활동에서 설명하였습니까.
해석부탁합니다.
댓글목록
ㅂ ㅏ ㅂ ㅗ님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디에 기록해서 관리하나요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등신님의 댓글
등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회사업무든 개인업무든
소요시간은 본인이 판단하여
집밖이든 집안이든
자유롭게 쓰면된다고
현장활동 와서 얘기하던디요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그냥님의 댓글
그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그냥 연간 6일로 생각하면 된답니다.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연차
주야간출근시간
보상휴가
문구를 단정적으로 합의서 합의해 주면 되는데 너무 애매합니다.
물론 공사 공문으로 시행한다지만 공문은 노사합의없이 공사사정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만약에 공사가 노사합의 없이 공문을 변경 시행하면
노동조합 대책이 있습니까.
공문시행문구를 지금 작성하여 별도로 합의서 적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