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오래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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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803회 작성일 18-05-03 10:22본문
오래된 편지
현재의 갈등은 치유되겠지만
그 상처는 오래동안 아픔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이 혼란과 갈등의 치유도 오로지 현 집행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오래된 편지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쟁의복 착용 투쟁명령을 다시 내려주세요.
지금 명령없이 쟁의복을 벗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지회 해운대 분소도
지금까지 저 혼자만 입고 있습니다.
역에 일가면
쟁의복 입지 않은 조합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장은 혼란스럽네요.
추가1)
임금과 관련된 촉진연차의 사용은
합의서에서 삭제하시고 하반기 임금교섭시 다시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인력채용으로 촉진연차가 사용가능한지, 연차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마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보전하는지 등 추가논의를 해야합니다.
4조2교대 근무형태시 토요일, 일요일 휴가의 사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2)
편지의 원문을 첨부합니다.
(김광희위원장님에게 보내는편지)
지금의 교섭이 노동조합의 모습이고 노동조합이 가야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4조2교대를 위해 노동조합이 모든걸 포기했나요.
시대의 흐름인 4조2교대는 시행될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바꿔치기를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시행될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단순반복의 노동은 오래전에 산업로봇이 점령했고 이제 모든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것이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함께 나누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 살수 있겠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풍전등화, 누란지위의 위기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투쟁의길, 노동자의길을 가기보다는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모든걸 바라고 있습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우리가 가진 통상임금으로 교섭을 유리한 국면을 이끌려 했지만 이제 공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으로 단결투쟁하는 조직입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지금까지 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교섭을 통해서 가능하다 판단하다가 이제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마지막에 파업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니도알고 나도아는 뻔히 보이는 파업이라는 보여주기씩 전략을 하지 마십시요. 파업이 너무 우스꽝 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파업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파업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 투쟁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십시요.
여기서 그만두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늦어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은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투쟁명령 1호 쟁의복 착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까지 본 쟁의복을 착용한 조합원은 장산역에 근무하는 신규 여직원 뿐입니다. 그 여직원은 아직까지 쟁의복을 입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은 쟁의복을 입지 않는 선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광희 위원장님 여기서 그만두세요
처음부터 조합원과 함께 다시 하세요.
투쟁 목표를 다시 세우시고 조합원과 함께 하세요.
4조2교대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 현재 인력채용의 규모가 부족합니다 . 현재의 인력충원 규모는기술지부는 인력감축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휴일이 증가 하기때문에 조당 인력의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력이 남았다는것이고 그동안 단체교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 요구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4조 2교대 근무형태변경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현재 인력 충원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통상임금소송의 소송결과에 따라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합원의 정서는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투쟁하면 됩니다. 금융노조가 주4일 32시간 노동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4조2교대의 근무형태가 도입된다면 통상근무자의 노동시간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3. 임금교섭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8 교섭계획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2018년도 임금인상 2.6%에서 2%는 통상근무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사용을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의원대회에서 2018년도 인금인상안을 확정하고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018년도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합시다.
4.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하더라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소송금액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체협약이 합의되어 새로운 근무형태가 합의되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이 현재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16년 12월부터 효력이 있다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것이고 이로 인하여 2017년부터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실질적 혜택은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을 약속하였지만 노동악법이라는 조합원의 정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갈등은 치유되겠지만
그 상처는 오래동안 아픔으로 다가올것입니다.
이 혼란과 갈등의 치유도 오로지 현 집행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오래된 편지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쟁의복 착용 투쟁명령을 다시 내려주세요.
지금 명령없이 쟁의복을 벗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지회 해운대 분소도
지금까지 저 혼자만 입고 있습니다.
역에 일가면
쟁의복 입지 않은 조합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장은 혼란스럽네요.
추가1)
임금과 관련된 촉진연차의 사용은
합의서에서 삭제하시고 하반기 임금교섭시 다시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인력채용으로 촉진연차가 사용가능한지, 연차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마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보전하는지 등 추가논의를 해야합니다.
4조2교대 근무형태시 토요일, 일요일 휴가의 사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2)
편지의 원문을 첨부합니다.
(김광희위원장님에게 보내는편지)
지금의 교섭이 노동조합의 모습이고 노동조합이 가야하는 길인가요. 아니면 4조2교대를 위해 노동조합이 모든걸 포기했나요.
시대의 흐름인 4조2교대는 시행될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통상임금으로 바꿔치기를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시행될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단순반복의 노동은 오래전에 산업로봇이 점령했고 이제 모든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것이고 그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함께 나누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 살수 있겠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풍전등화, 누란지위의 위기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투쟁의길, 노동자의길을 가기보다는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모든걸 바라고 있습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우리가 가진 통상임금으로 교섭을 유리한 국면을 이끌려 했지만 이제 공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으로 단결투쟁하는 조직입니다.
김광희 위원장님은 지금까지 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교섭을 통해서 가능하다 판단하다가 이제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마지막에 파업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니도알고 나도아는 뻔히 보이는 파업이라는 보여주기씩 전략을 하지 마십시요. 파업이 너무 우스꽝 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파업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파업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 투쟁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십시요.
여기서 그만두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늦어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은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투쟁명령 1호 쟁의복 착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까지 본 쟁의복을 착용한 조합원은 장산역에 근무하는 신규 여직원 뿐입니다. 그 여직원은 아직까지 쟁의복을 입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직원은 쟁의복을 입지 않는 선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김광희 위원장님 여기서 그만두세요
처음부터 조합원과 함께 다시 하세요.
투쟁 목표를 다시 세우시고 조합원과 함께 하세요.
4조2교대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 현재 인력채용의 규모가 부족합니다 . 현재의 인력충원 규모는기술지부는 인력감축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휴일이 증가 하기때문에 조당 인력의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력이 남았다는것이고 그동안 단체교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 요구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4조 2교대 근무형태변경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현재 인력 충원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통상임금소송의 소송결과에 따라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합원의 정서는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투쟁하면 됩니다. 금융노조가 주4일 32시간 노동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4조2교대의 근무형태가 도입된다면 통상근무자의 노동시간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3. 임금교섭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8 교섭계획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2018년도 임금인상 2.6%에서 2%는 통상근무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사용을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의원대회에서 2018년도 인금인상안을 확정하고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018년도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합시다.
4.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하더라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소송금액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체협약이 합의되어 새로운 근무형태가 합의되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이 현재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16년 12월부터 효력이 있다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것이고 이로 인하여 2017년부터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실질적 혜택은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을 약속하였지만 노동악법이라는 조합원의 정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데미지님의 댓글
데미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 오거돈 시장이후 하면됩니다. 노조에서는 인력충원과 4급까지 자동승진을 목표로 투쟁해야합니다.
2. 대법원판결은 언제될지 모릅니다. 지금 4조2교대합의해도 내년 상반기 시행입니다. 판결까지 기다려서 판결이 나더라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임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은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휴가까지 구조조정되어 있는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3. 임금교섭은 현재의 통상임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측의 안이 많이 수용되었으나 임금교섭까지 일근자들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이용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교섭이 합의 되지 않는다면 16년처럼 임금동결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4. 작년까지 사측의 안은 주간휴일을 하루 더 부여하여 시간외수당을 없애고 통상임금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고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올해부터 4조2교대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번안이 부결되고 사측이 주간휴가 1일을 부여하여 통상임금을 해소하려한다면 소송으로 법원까지 가더라도 휴가부여는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그냥 사측이 하자면 다하고 할것 같은면 미리 알아서 다하고 노조는 왜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