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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연차휴가 원래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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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증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4,905회 작성일 18-05-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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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토록한 촉진연차휴가를 마치 새로 생긴 것처럼 생색내도 되나요?

휴가 사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참! 사측 주장에 따르면 5개 임금 보전된다고 하긴 하드라만.... 이게 또 조삼모사

시간외수당 없애기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왜곡 효과일 뿐이죠. 

댓글목록

보전님의 댓글

보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총액임금에 맞추고
임금저하 없게
보전해준답니다.
나는 우리 지회 간부가 자세히 설명해 줌

검증2님의 댓글

검증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시간외수당 없애놓고
 휴가 사용해도 시간외수당 감소하지 않는다며,
그 돈으로 연차수당 감소분 보전하는 것이라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사측이 펴고 있죠.
또 노조는 그걸 조합원들에게 자랑하고 있고요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합의서에 있나
이번
합의서에  문구 삭제하고
하반기 임금교섭시 하면 되겠네.

왜 지금하노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역시 꼼꼼하신분
탄력근로제의 떡고물까지 챙기시네.
그동안 지정휴일 사용하면 임금삭감했는데
이제 탄력근로제 도입되면 임금삭감안되니
그것으로 연차수당 보전한다.

꼼꼼하신 그분
지금 감방에 있는 그분 생각나네요
누군지 아기죠

탄력근로제 도입하는데
노동자가 떡고물 챙기게 해도 되는데
엮시 꼼꼼하시분

지금까지 돈 아까워
분기나 연간지정휴일 사용안한 조합원은
임금보전 안될낀데
그 조합원들은 이제 촉진연차란 이름으로
강제로 연차 사용해야 한다. 이 말도 해야지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부서장 눈치보고  연차사용안하면 연차수당 주나
확실히 답해도
이것도 너거 지부장이 이야기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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