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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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3,415회 작성일 18-05-04 14: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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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부결되어야하는이유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하군요
급하게 서두를필요 털끝하나 없어요,
우리조합원이 빨리 합의하라고 닥달을 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부결시켜 현집행부를사퇴시키고
새집행부가 새시장,새사장 하고 하면 됩니다
이게 30년 민주노조라 자랑하는 부산지하철노조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특히, 노조해설서처럼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조가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이면 앞으로 임금교섭도 "개인의 임금" 이므로 노조가 대행하지 마시라.
"조합원과의 신의칙"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측과의 신의칙"만 지키려는 노조..
귀가막히고 코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내요
○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 - 위원장
○ 합의시 신의칙에 의해 2017년.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을 노조가 대리할 수 없다. - 법규부장
○ 2017년과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교섭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노조가 주도적으로 소송대행을 하면 노사간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역무지부장
○ 2017년 이후 근무형태 개선 시점까지 발생한 통상임그에 추가발생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의 임금이므로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행하지 않을 뿐 개별 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 외 10여 건의 개별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히시면 됩니다. - 노조 해설서
○ 등등등...
댓글목록
새술님의 댓글
새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궁금타님의 댓글
궁금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개인의 임금이므로 17년 18년
통상임금 소송을 노조가 대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금의 통상임금은 노조가
무슨근거로 협상을 했는가?
참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