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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연차 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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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8건 조회 5,062회 작성일 18-05-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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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함정
1. 공사는 공사 직원들의 분기지정휴일 사용과 연간지정휴일, 연차휴가 사용을 평균하여 데이터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평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부적 사항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사 직원들중 실적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기나 연간지정휴일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탄력근로제가 도입되고 사측의 주장대로 촉진 연차를 시행할경우 지금까지 분기나 연간지정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은 임금삭감이 발생합니다.

 => 개인별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퇴직3개월 평균하여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교대, 교번 근무 퇴직자가 퇴직할경우 퇴직 3개월전에 지정휴일을 사용하지 않을시 만근으로  시간외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계산되고 있습니다. 촉진연차가 도입되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어 퇴직금 감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3.  분기나 연간지정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은 5개의 연차수당이 삭감됩니다. 이를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ㅎㅎ님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5개 연차수당을 주지않더라도 각연차수당이 늘어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합원설명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댓글 달라거든
똑바로 알아라

설명서 다시 읽어봐라
읽어보고 다시 댓글달아라
그래야 일당벌지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각 연차수당이 늘어날려면 통상임금이 늘어나야한다. 근데 이제 통상임금소송은 노동조합이 신의칙으로 대리안하다면서
좀 제대로 알아라

댓글달면
일당받나
술사주나

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니 좀 아는줄 알았는데
사측의 알바라도
좀 알고 적어라
탄력근로제의 떡고물이다
시간외수당 삭감안되서
그 돈으로 자동 보전되서
연차수당 삭감한다고

탄력근로제님의 댓글의 댓글

탄력근로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지정휴일 사용시 시간외수당 미삭감은
 연차수당 삭감하시는 공사분들님
탄력근로제에서 제외되는
비상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 수당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팩트 사실을 이야기 한다.
찬성 반대는 대의원이 하면된다.
나는
팩트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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