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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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이름으로 검색 댓글 11건 조회 8,982회 작성일 18-05-03 20:33본문
합의는 했는데 설명이..
그중 연차 야간사용시에.. 1.5개가 까이는건지? 아님 다음날 반일근무하는지?
아님 유연근무라는 말로 실제로는 근무를 안 한다는건지..?
그리고 연차촉진으로 5개는 결과적으로 보전이 되는건지?
또한 야간에 휴가 사용하면 야간 수당이 깍이는건지?
시원하게 결론을 말해주오.. 소통이 안 되오...
댓글목록
국문법교수님의 댓글
국문법교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ㄴ님의 댓글
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대충님의 댓글
대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야간연차는 유연근무로 반일근무 안해도됨
연차보전은 몰라서 패스
야간휴가는 지금처럼 수당차감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 연차는 유연근무에 대한 공사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처음에는 유연근무로 근무하지 않습니다(믿기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 공문은 기억에서 사라지겠죠.
부산시 행정감사에 지적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합의없이 바로 공문 시행하겠죠.
합의서에 근거한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공문이 바로 시행될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 익일 반일 근로를 실시하되 유연근무를 실시하도록한다.(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작성한 이번 합의서는 그동안 휴가가 공사 공문으로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와 공사공문의 차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후부터는 야간근무에 대한 휴가사용시, 보상휴가(지정휴일의 명칭 변경-저는 명칭에 불만 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음) 야간에 사용하면 2일 사용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보상휴가
"잔여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연간 6일 범위 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2. 연차촉진으로 연차 5개는 결과적으로 보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확신이유
꼼꼼하신 공사분들이 탄력근로제의 떡고물까지 챙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정휴일 사용하면 시간외수당 미발생으로 임금삭감 했는데 이제 탄력근로제 도입되면 시간외 수당 미발생으로 임금삭감 안되니 그것으로 연차수당을 보전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조2교대 시행후 인력부족으로 부서장 눈치보고 연차사용을 하지 않을 시 촉진연차 수당의 지급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3. 야간에 휴가 사용하면 당연히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아사리님의 댓글
아사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바로 부결운동 합시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 귀찮다고 대충 찬성 분위기 많아요
적극적인 부결 합시다
데미안님 주장은 부결인거죠?
마이해라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해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부결하면 대안은 뭔가요?
올해는 물건너가고 내년 임단협에서 할건데 조당3명환원에 주간 야간 휴가하나씩? 내년에 합의해도 2020년에 시행. 그전에 공사에서 주간하나휴가 더주고 통상임금 해소해버리면 나가리.
그동안 임금은 2018년 2019년 동결. 파업한다고 한달월급 나가리.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현대자동차 보세요
1차 합의는 조합원 총투표 부결합니다.
아직
2018년 초입니다.
시장 바뀌고 연말까지 시간 많습니다.
임금교섭 하반기 할때 같이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