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노사합의서(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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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4건 조회 14,350회 작성일 18-05-05 12:30본문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근무형태별 임금은 합의된 관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인상은 이 관례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번 교섭에서 통상근무자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8년도 교섭계획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2018년도 임금인상 2.6%에서 2%는 통상근무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사용을 요구 하면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 에서 2018년도 인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임금교섭을 하반기에 진행한다는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대의원대회에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방적 임금교섭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 통상임금을 포기하고 분기지정휴일, 연간지정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의 삭감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2. 물론 “연차를 부여한다” 주장하겠죠. 하지만 연차는 연간지정휴일과 분기지정휴일 폐지로 공사가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연차는 법에 보장된 휴가 입니다. 지금도 조합원들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노사합의서(안)은 직원들이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노사합의서(안)에 반대합니다.
1.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기본급화하고 직원들의 연차 사용으로 인력부족이 발생하면 필요인력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의 기본급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연차는 임금 이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차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제시한 공약입니다.
http://naver.me/x6jT8CLm
추가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3. 교대A(역무,통신,전자)와 교대B(전기,신호,궤도)의 임금 조정수단으로 교대B에게 휴게시간을 30분 더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근무형태별 시간외수당은 사라지고 야간근무수당만 존재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과 휴게시간이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노동조합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4조2교대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 현재 인력채용의 규모가 부족합니다 . 현재의 인력충원 규모는기술지부는 인력감축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휴일이 증가 하기때문에 조당 인력의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력이 남았다는것이고 그동안 단체교섭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 요구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4조 2교대 근무형태변경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현재 인력 충원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통상임금소송의 소송결과에 따라 4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합원의 정서는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투쟁하면 됩니다. 금융노조가 주4일 32시간 노동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4조2교대의 근무형태가 도입된다면 통상근무자의 노동시간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3. 임금교섭부터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8 교섭계획은 임금교섭은 하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는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2018년도 임금인상 2.6%에서 2%는 통상근무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사용을 주장하면서 단체협약 교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의원대회에서 2018년도 인금인상안을 확정하고 단체협약 교섭과 분리하여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2018년도 임금인상을 확정해야 합시다.
4.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노동조합이 승소하더라도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소송에서 소송금액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단체협약이 합의되어 새로운 근무형태가 합의되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이 현재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16년 12월부터 효력이 있다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것이고 이로 인하여 2017년부터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실질적 혜택은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임금보전을 약속하였지만 노동악법이라는 조합원의 정서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카스님의 댓글
바카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또 술 쳐먹었나?
성과 인센티브 돌려준다고
지금까지 한다고 한것들 실천 먼저하고
잘 난척해라
인간아~~~~~~~~
알바님의 댓글의 댓글
알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참고로 공사의 조합간부의 불이익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곧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4급님의 댓글의 댓글
4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역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역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너 기술 통일파냐?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야호님의 댓글
야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님의 댓글
조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차기님의 댓글
차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공감님의 댓글
공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데미안님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님은 빠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