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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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29건 조회 37,101회 작성일 18-05-07 01:46본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합의를 반대함.
1. 임금보존
① 0.5% 임금삭감
- 만근기준으로 보존, 다만 교대, 교번 근무자의 0.5%는 통상근무자 임금격차해소 재원으로 사용.
- 그러면, 0.5% 임금삭감이지 이게 임금보존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됨.
- 그 0.5%도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재분배 되어야지 총액임금 보존이 되는 것임.
-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40,900원(야간수당 30,200원, 휴일수당 10,900원) 줄어듬.(6급18호봉 기준)
② 연차촉진 6개
- 교대근무자 1개, 교번근무자 4개 보존(합의서에는 없음, 추후협의 예정이라고 함)
- 노조해설서보면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만 간단함. 공사의 주장은 니네들 3조2교대 때 이정도 시간외수당 까졌으니까 연차촉진 6개중에 교대는 1개, 교번은 4개만 보존해줘도 연차수당 보존해주는 거임.
- 그걸 노조도 똑같이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있음.
- 우리 임금체계는 통상:교대:교번 100:113:114로 되어 있음. 그런 논리면 애초에 이 임금테이블이 무의미함.
- 예전 주야비때는 주간에 휴가써도 시간외 안까졌음. 21일주기 하면서 시간외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 발생한거임.
- 당연히 주야비휴하면 오히려 원상회복되는건데 그걸 감안해서 임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 깡패짓임.
- 이게 또 말이 안되는게 휴가 다 살아있을 때 기준인데 지금은 휴가 대폭 축소하고 하루에 30분 연장근무 함. 한 달에 8시간 시간외 발생함. 그런데 그런건 왜 감안안하는 것임??
- 웃긴건 공사가 통상근무자 임금격차해소 얘기할 때 교대, 교번근무자 실적급까지는건 얘기도 안함. 0.5% 통상근무자 주면 통상:교대 100:108정도 됨. 그런데 연차수당까지 줄어들면 100:105~106까지도 줄어듬. 공사가 필요한건 만근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임금보전 해줄때는 실적급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것임. 기준의 일관성이 없음.
- 연차 보존을 몇 개 해줄지 모르겠지만 교번제 4개 보존해주면 교번제하고도 임금차이가 나게 됨.(교번제는 몇 개 보존해줄지 확인안됨)
- 마지막으로, 그럴거면 탄력근로제 안하고 연차안쓰고 휴가 살려놓으면 됨. 탄력근로제 유일한 장점이 휴가써도 시간외 안까지는건데 휴가 썼던걸 평균내서 그 금액만큼 미리 깐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걸 노조가 동의한다는게 웃김.
- 연차수당 월 43,930원(6급18호봉 기준) 삭감
■ 임금삭감액
- 3조2교대 월 84,830원(연 1,017,960원) 임금 삭감(연차 1개 보존 시)
- 교번근무자 월 58,000원(연 696,000원) 정도 임금 삭감(연차 4개 보존 시)
- 일단 합의서에는 연차 보존 문구 없음.
■ 퇴직금 손실 발생
-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했던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는 것임. 그래서,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막 3개월에는 휴가 안 씀. 그래서 대다수는 만근기준으로 급여를 받음. 연차수당도 포함되는데 당연히 미보존 되는 연차수당만큼 퇴직금 손실이 발생함. 처음 노조에서는 손실없다고 우기다가 지금은 발생한다고 인정.
- 4급 30호봉 기준으로 연차 5개 12로 나누고 30년 곱하면 그 만큼 퇴직금 손실분 발생.
2. 노동시간
- 현재 3조2교대 월 165.11시간 → 변경 4조2교대 월 152시간 (월 13.11시간 단축)
- 교번제 현재 월 178시간 → 변경 152시간 (월 26시간 단축)
※ 휴가 등 축소를 감안
- 안식일(3일), 연간지휴(7일), 분기지휴(4일), 체련대회(2일) 폐지
- 보장휴가(6일), 연차촉진(6일), 장기근속(10년이상 연 1일, 20년이상 연 2일) 도입
- 보장휴가 야간사용 시 2개, 연차촉진 야간사용 시 1개(익일 반일근로)
- 야간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교대근무자 줄어드는 노동시간은 월 13시간에서 월 10시간 이하로 내려갈 수 도 있음.
① 30분 연장근무
- 조합에서는 탄력근로제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는데 탄력근로제의 폐해 사례 1번임. 탄력근로제 아니면 30분 연장근무 불가능함. 시간외 30분씩 계산해서 줘야 하니까.
- 조합에서는 20분 갱의시간이니까 주간 08시50분, 야간17시50분에 교대하면 된다고 함.
- 합의서에 문구 없음. 행정조치사항으로 나온다고 함.
- 초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후 노사관계에 따라 지속될지는 의문임.
- 공사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함. 동종업체와 비교해서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
- 통상근무자도 주40시간 안함. 공휴일 적용하면 37시간정도 됨.
- 교대근무자는 당연히 야간이 있으니까 야간 하루 근무하면(11시간) 주간 2일(16시간)에 비해 노동시간이 적은 건 상식임.
- 야간근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계산법임.
- 서울지하철의 경우 임금보존을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린 부분이 있으나 우리는 잊고 있겠지만 연간 300억짜리 통상임금 추가분을 걸고 협상하는 것임.
- 주 33시간이 급진된 안이라(노조 해설서에 그렇게 써있음) 이런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야간격일제(물론 4조2교대로 전환한다고 합의했지만) 공사제시안이 월 105시간이었음. 야간 많으면 근무시간 줄어드는 건 당연한거임.
② 휴일
- 4조2교대 도입 시 39일, 교번제 23일 추가 휴일 부여
■ 4조2교대 실제 늘어나는 휴일
- 실제 줄어드는 휴일 : 16일(안식일,분기,연간,체련)-6일(보장)-1일(연차보전)-1~2일(장기근속) = 7~8일
- 야간으로 계산하면 더 큼 : 30일(안식일,분기,연간,체련)-6일(보장)-2일(연차보전)-1~2일(장기근속) = 20~21일
- 연차는 원래 있는 갯수가 동일하니 늘어나는 것이 아님. 다만 보전해주는 연차는 휴일 추가 부여와 같음.
- 주간만 쓴다고 가정하면 31~32일, 야간만 쓴다고 가정하면 18~19일 늘어나는 것임.
- 게다가 하루 30분 연장근무는 월 8시간 정도 나옴. 하루 더 일하는 것임. 개인적으로 일년에 12일 정도 추가근무 한다고 생각함. 그 만큼 빼야 된다고 봄.
- 조합에서는 유연근무로 반나절 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근로의 의무가 있음. 어떻게 변질될지 모름. 연차 익일 근무하면 연차 야간만 사용시 3일 더 일해야 됨.
3. 탄력근로제
- 본 합의서 2항으로 인해 통상임금 추가분은 상실 확정.
- 탄력근로제 도입은 통상임금 추가분 해소와 아무 상관이 없음. 승무가 입증하고 있음. 승무는 탄력근로제 안하고 통상임금 해소함.
- 그러므로 통상임금 없애려고 탄력근로제 도입한다는 얘기는 사기임
- 탄력근로제 도입하려면 최소한 기준임금, 약정시간, 유효기간, 주기, 상황별 적용방법 등이 들어가야하는데 탄력근로제 도입한다고만 되어 있지 아무내용이 없음.
- 노조에서는 하반기 임금협상때 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논의를 하던지 이건 뭐 무조건 도입한다고만 되어 있지 안전장치 전무
4. 4호선 2인근무
- 원래 4호선은 4개역 단위 관리역제로 관리역에 4~5명, 3개 예하역에 2명씩 총정원 105명 근무하고 있었음.
- 다대선 개통 구조조정 시 관리역 4~5명, 예하역 1명 근무체계로 바뀜. 총 역장포함 70명 근무 중.
- 이번합의는 관리역 지원조를 없애고 2명근무, 그 지원조가 예하역으로 가서 2명씩 근무하는 것임. 4조2교대가 되면서 한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29명이 들어 역장포함 99명이 됨.
- 지원조가 없기 때문에 노조활동, 각종휴가, 각종교육(4호선은 면허소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함) 등으로 인해 1명이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지금과 별반 다를게 없음. 지원조 빼서 예하역에 넣어주고 2인근무라고 하는 것임.
5. 인원
-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기간제 60명을 정규직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채용끝남.
- 383명중에 이 60명이 포함되어 있음.
- 이번 교섭 대상이 이미 아님에도 이번 노사합의에서 또 합의함.
6. 결론
-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1인당 연간 850만원 정도의 통상임금 추가분을 포기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얻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음.
- 그런데, 그런거 하나 없고 4조2교대도 부실하게 받아왔다고 생각함.
- 게다가 통상임금과 상관없는 탄력근로제를 달고 합의함.
- 5월 6일 조합 소식지를 보면 전부 사측에서 얘기했던 논리임. 사측 논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음.
- 노조의 논리가 무엇이며 그렇게 관철해야 된다고 선전하고 투쟁하고 이런거 자체가 없음.
- 지회장들도 조합에서 불러주는 대로 설명하다보니 개념 자체가 없음.
- 내일 대의원대회하는데 대의원들이 지부장, 지회장 따까리 역할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길 마지막으로 기대해 봄.
댓글목록
곡소리님의 댓글
곡소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실이라면...ㅎㄷㄷ
그것들은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등신들은 그 미끼를 덥썩 문것이여?
어리석긴님의 댓글의 댓글
어리석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금삭감이라고 하는데 올해 2%임금상승이 있다고 가정하고 합의안이 부결되고 임금이 동결될경우
연봉7000가정시 올해 임금손실 140만원 20년 더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2800만원손실이다. 이런 논리로 가정을 하면 지난 몇년간 임금동결과 성과급못받은 거는 5000만원이 넘는다. 근무조건이나 임금손실 유무는 내년이나 그후에도 매년 노사협상을 한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것을 봐야지 언제까지 반대논리만 찾아서 구실을 갖다 붙일래.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올해 임금 교섭은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부산시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임금교섭은 통상임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하반기에 임금교섭과 통상임금교섭을 다시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일단 부결시키고
다시 하면 됩니다
데미안님의 댓글의 댓글
데미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세 판단은 어렵습니다.
시장선거전의 장점은
이번 노사합의서 서병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하여 선물보따리를 풀어다고 믿어야합니다.
하지만
선거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통상임금과 연차를 연계하여,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임금 삭감이 없도록하여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만약에 연차사용이 확대되고 야간에 연차사용시 2일 사용이 되다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하근무의 특성상 야간에 휴가사용을 선호합니다.
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전에 인원충원은 나가리되고 주간에 휴가 하나 더주면 통상임금은 날아간다
기술지부 4조2교대 쟁취가 큰 수확이다. 사측에서 기술지부 통상근무를 고집한다면 합의는 영원히 어렵다.
허참님의 댓글
허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자주노조님의 댓글
자주노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 현 노사합의서에는 없고 노조집행부에서 구두약속된(?) 행정사항 내용이 많음. 합의서의 행정사항도 서면화되어야 함.
1) 연차 촉진 보전 (노사합의서에 해당 내용 없음)
2) 야간연차실시후 익일 유연근무(노조에서는 익일 근무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합의서에 해당내용 없음)
* 노동조건 후퇴
1) 조합원들의 여론수렴 없는 일방적 탄력근로제 시행
2) 기존 휴가(청원휴가 등)는 비번일수을 빼고 실근로일만 휴가일수로 인정했으나 사측의 주장이 반영되어 비번포함 전체일수로 개악
3) 기존 약정휴일(연간지휴→보상휴가)이나 연차도 합의서상으로는 야간 휴일 사용시 비번포함 일수로 개악
4) 30분 조기출근 등은 기존 조합원들은 지금도 업무교대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시행중이었으나 사측은 시간외 수당 발생을 이유로 언급이 없었다가 탄력근로제 실시를 계기로 공식시행 하는 것은 사측의 의도대로된 개악임
5) 안식일 폐지
6) 체육대회 비번일 시행
7) 통상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명목 교대근로자의 임금삭감
8) 2년분 통상임금 청구소송 포기
9) 연차촉진에 합의해줌으로써 11월 급여액(연차수당) 감소, 연계해서 퇴직금 감소
10) 독립/혼잡역(연산,자갈치 등) 필요인원 미확보로 최악의 근무조건 예상
11) 사측의 입장을 반영한 절차반영 (잠정합의서 서명 대신 노사합의서(안) 작성)
* 현집행부의 설명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체제와 통상임금 청구소송이 4조2교대 쟁취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성급한 타결을 주장하나, 강한규 전위원장의 공사 임원선임 가능성이나 교대제 변경과 관계없이 정치, 시민사회의 신규채용 증대압박, 매년 임금상승 결정은 실제로 정부지침의 틀을 못벗어나며 사측에서 동결 등 노조 압박시 조정위원회의 결정 등을 적극 인용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등 사측의 임금동결 압박 차단가능함
* 시간이 물론 노조의 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사측의 편도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이 사회와 우리의 회사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보장받고, 삶과 일이 균형을 이루는 여유로운 사회와 회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기업내 비관론 때문에 향후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포기하고 성급한 단정이나 포기를 할 시기는 아닙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소탐대실님의 댓글의 댓글
소탐대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문제는 사측이 신규몇명 충원해서 주간휴가 하나더 주고 통상임금을 퉁쳐버리는 것이다. 사측이 바빠진 것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난다면 위의 주간하나더 주고 통상임금을 없애는 방법이 불리한 취업규칙이 되어 사측입장에는 버리는 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측은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이되면 바로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4조2교대는 영원히 물건너 가는 것이고 구조조정은 고착화된다. 올해 신규충원인 383명이면 4조2교대 시범실시후 3조2교대에 조당3명도 요구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충분히 인원충원이며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인데 소탐대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ㅂ ㅏ ㅂ ㅗ님의 댓글의 댓글
ㅂ ㅏ ㅂ ㅗ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래서 노조가 필요하다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가능하다
부산교통공사 외주용역화
400억 절감
지금 왜 못하노
ㅋ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오거돈?
강한규?
오거돈이 시민운동가 출신이니? 투입과 산출에 익숙한 관료출신이지
강한규가 언제 노동조합에 이익이 된적이 있었나? 사장불신임 소송해서 사장 내려갔다 다시와서 사장임기만 늘어났다
잡초님의 댓글의 댓글
잡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삼모사님의 댓글
조삼모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갑갑아님의 댓글
갑갑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물어봅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그대로면 임금상승이요 하락이요?
근로시간 줄어들고 임금이 그에 상응 해서 줄어들면 임금 하락이요?
기본적인 대전제가 틀렸는데.. 말이 되는 소리요??
크게 보면 4조2교대로 근로시간 줄어 들고 임금은 동일한 수준이고, 통상임금으로 우리의 목표인
인원충원이뤘음...탄력근로야 위험성이 있지만.. 그거 없다고 구조조정 안함??
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가 스스로
조당인력을 구조조정 했다
복지님의 댓글의 댓글
복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당3명으로의 환원이지
4조2교대 시범실시후 하기싫으면 3조2교대에 조당3명 할수도 있으니
또 완전한 조당3명 아니라고 토달겠지?
그럼 니가 사장해라
ㅋ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님의 댓글의 댓글
1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인력 충원하는 구조조정도 있소???
역무는 지금도 1조2인인데?? 변동 없는데??
11?님의 댓글의 댓글
1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인력님의 댓글의 댓글
인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가 늘어나는데 인력은 줄어드는게 구조조정이지 뭔가? 보너스로 통상임금까지 갖다버리고
11님의 댓글의 댓글
1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근로시간 줄어드는 건?? 야간근무 줄어드는 건?? 야간 근무 주기 늘어 나는 건??
통상임금은 애초에 우리가 가질려고 한거 아니잖아요...아...의도적으로 오독하는 건가///
언제부터님의 댓글의 댓글
언제부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우리가 언제부터 야간근무 거부했노? 야간수당 없어지니까 직원들이 요구한거처럼 끼워맞추기는.. 그래 통상임금으로 신규채용 요구했다치자 통상임금 300억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383명이 되노? 어떻게 6급 18호봉이 신규채용 인력수의 기준이 되지? 요즘 신규직원들 연봉이 9000만원이야? 20년이 된 내 연봉도 한참 못미치는데?
대의원님의 댓글
대의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매년 발생하는 통상임금이 300억이고 이걸 단순 계산해도 신규직원 연봉 3600으로 잡으면 830명이다. 거기다 강제 연차사용으로 줄어들 급여는 어짜고?
놀자님의 댓글의 댓글
놀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800뽑을빠에
300억 주는것이 싸게 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