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한것은 언제 받나요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한것은 언제 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2,270회 작성일 18-05-06 23:46

본문

대법원 판결이 나야 받나요?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소송을 햇으면

진행상황을

1년에 1번씩이라도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강요? 

댓글목록

11님의 댓글

1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현재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중이고요..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소송상황이 변동이 없으니 알려줄 사항이 없는 듯...변동사항 발생하면 알려주겠죠

양선생님의 댓글

양선생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모든소송취하한다고
했는데

우리만취하했는겨?
역시
대단한  양선생
매애앵~~~~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375
어제
1,144
최대
15,069
전체
2,180,960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