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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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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27건 조회 31,427회 작성일 18-05-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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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통상님의 댓글

통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번에 합의한 통상임금 300억 항목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말씀하시는건가요?
통상임금 정상화?
말장난 그만하세요ㅋㅋ

진실님의 댓글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집행부가 통상임금 100% 해소하기로 한 것이 진실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것도 진실이지요.
통상임금 1차 소송 1심에 재판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성과급 100% , 선택적복지비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집행부님의 댓글의 댓글

전집행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인상분에 관한 판결문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전집행부도 통상임금 인상분 100프로 내어놓는 전제로 인력충원 요구한걸로 아는데..
통상임금과 법원판결에서 인정된 통상임금 인상분 혼용해서 쓰지 마시구요.
통상임금 정상화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상분까지 다 먹겠다?
그거 내어놓고 청년실업 해소 인력충원 하자고 3년동안 싸웠는디요

진실님의 댓글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정상화 요구는 법원 판결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소송하면 노사 모두 힘드니까,

대신 노동시간 단축해서 지하철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하고, 정부(부산시)와 사측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서로 윈-윈하자는 것이 노조 요구 아니었나요?

300님의 댓글의 댓글

300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진실님이 말하는 데로 한 거 아니에요?
통상임금 인상분 300억이 법원에서 판단한 상여금 가계보조금 다 포함된거잖아요?
그 돈으로 근로시간 단축하고 청년실업 해소하고.
딴지 거는 이유가 뭐죠?
일단 통상임금 인상분 월급으로 넣고.
노동시간 단축하면 그만큼 임금 줄어드니까.
그돈으로 인력채용하자.
이 말씀?
그러면 몇명까지 채용가능하죠?

진실님의 댓글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합의서(안)
통상임금 범위 현행 유지
당연히 실적급 증가 없고, 오히려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개판됨

진실
최소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기준 : 상여금, 가계보조비, 성과급 100%, 선택적 복지비 ... 포함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조정 가능
이에따라 교대교번근무자 임금 손대지 않고 통상근무자 노동조건 개선도 가능

정상화님의 댓글의 댓글

정상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결과는 같은 것 같은디
오히려 님 방법데로 하면. 대법원 법제화로 상여금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되면 타격 클 것 같은디.

진실님의 댓글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 사측에게 문의바람
법제화 운운은 사측 희망사항을 집행부가 대변하는 것일 뿐

굳님의 댓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중고나라에 장난감을 올렸는데 팔렸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다리하나가 부러졌는데 주문취고하고 꼭 고쳐서 팔겠다고 나는 마음먹었습니다.

궁금님의 댓글

궁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결론은 통상임금 정상화란 법원 판단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서, 통상임금을 올리자는 건데요,
그럼 무슨 돈으로 4조 2교대 합니까?

진실님의 댓글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말 몰라서 그러나요?
노동시간 단축하면 연장노동이 줄고 실적급도 줄고 그 돈으로 인력 증원하고 4조2교대 하자는 것이 노조 요구안 아니었나요.?

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임금 보전도 해주고
남는돈 0.5%로 통상근무자 보전도 해주고
지들 마음대로 다되는겨

그라면님의 댓글의 댓글

그라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라믄 노동시간 단축한 시간 계산이랑.
그돈으로 몇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

상여금님의 댓글의 댓글

상여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법원이나 구퀘에서 상여금 통상잉금 인정안되는걸로 하면 우짤끼고?

진실님의 댓글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측 희망사항일 뿐
처음부터 끝까지 사측 논리 갖다되니
문제가 꼬이지ㅠㅠㅠ

진실님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통상임금 정상화하고 탄력근로제 도입하지 않으면
일단 실적급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늘어나요.
당연히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등  실적급도 늘어납니다.
또 합의서(안)대로 4조2교대하면
시간외 발생 4일주기(주야비휴) 마다 시간외근로 ~ 주간 30분+야간 3시간 30분=4시간 발생해요.

여기서 늘어나는 실적급과 노동시간 단축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면 임금 감소 없이 충분히 가능

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번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봤죠?
개인 임금이라고 누가 다 내던가요? ㅋ
노조 간부도 백프로 안냅디다 ㅋㅋ
임금화 되면 4조2교대 더 어려워요 ㅎㅎ

대법원님의 댓글

대법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대법원 확정판결 되야지 통상임금 확정되지요
근데 우째 기다리노?
김서방도 모르고 최서방도 모르고ㅋㅋ

진실님의 댓글의 댓글

진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미 대법원전원합의체(2013.12.18) 판결로 사법부 기준 정해짐.

이xx님의 댓글

이xx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당신의 표리부동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신념은 집앞 개에게나 주시고
지팔 열심히 흔드세요
조합원 대의원이 너그들 졸로 보이세요ㅋㅋ

갑갑이님의 댓글

갑갑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분은 통상임금 판결이 노동자를 위한 판결인줄 아는 모양이네...그 동안 판결이 얼마나 많이 변경해왔는데..
생각해보소 2013년 판결이 통상임금이 임금이라면 왜 신의칙으로 제한했겠소...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면 통상임금을 안줘도 된다가 그 취진데...
(판결의 단서에 방점을 찍고 보세요 앞에 말은 그냥 통상임금 개념에 불과해요)
임금인데 회사가 어려우면 안줘도 된다?? 회사가 부도나도 최우선으로 보장되는게
임금인데??

면피님의 댓글의 댓글

면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집행부 중 일원이면 그냥 솔직하게 노력했지만 이 정도 밖에 못했다. 이게 우리 한계다. 조합원들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 될 것을..,,
넘 핑계 아니면 사측 논리로 면피하려고 하니 설득이 되겠고.

11님의 댓글의 댓글

11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에효 할 말 없으면 맨날 그넘의 사측논리... 사측논리...어용,,, 개악... 개답답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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