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왜 포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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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0건 조회 6,934회 작성일 18-05-11 07:55본문
2017, 2018 통상임금 소송은 왜 포기하나요.
위원장이 결정할수 있나요
위원장이 결정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하기 싫으면 집행부 총 사퇴하라
노동조합은 이미 권리를 포기했다
그만두라
아니님의 댓글의 댓글
아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올해 안에 대법원판결이 난다고 치자
조합원중에 한명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만 넣어도 전직원 통상임금 다 주게 되어있는데 소송할 필요가 없다.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구속에 가산세30%가 매일 붙는데 소송안해도 준다.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대리인님의 댓글
대리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기본님의 댓글
기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흔들기의 기본은 팩트라고 생각합니다만
똑바로 알아보고 글 적으셔요~^^
팩트님의 댓글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팩트님의 댓글
팩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합에서 대행하지않을뿐
통상임금은 4조2교대 시행전까지 유효함
반대충들은 그냥 선동을 위해서 이따위 글을 쓸뿐
조합원님의 댓글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왜님의 댓글
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조 대행 짓거리에
사장이 격노하자
깜놀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격노를 푸시지요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