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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건은 간부의 실체를 알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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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리보전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4,672회 작성일 18-05-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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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건으로 간부 중 옥석을 가릴 좋은 기회다.

정말 진심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소신' 있게 활동하는 사람인지,

자리에 연연해서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구요. 

 

그러고 보니 이제 반대의견은 확 줄었네요.

댓글목록

역대최고 대의원들님의 댓글

역대최고 대의원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멋진 대의원들
일단 급한 불은 잘 껏네요
하마터면 통상임금과 탄력근로를 다 태워 먹을 뻔

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규약 보시면 협약의 '체결'은 대의원이 할 수 있고
대의원들에 의해 협약이 체결 되었을경우에는,
다음 절차인 '인준'이 있는데요.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준' 이  안됐을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 경우 상집위 전원 사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총투표로 반대가 됐을 시 지회장 이상은 무조건 사퇴 해야합니다.

즉, 원래대로 라면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이 나버리면
인준 절차까지 안가기 때문에 상집위 자리 보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이번에는 조합원이 대의원이 하던 '체결'의 권한도 같이 행사함으로서
저절로 '인준' 절차까지 바로 가버리는 상황이 온겁니다.ㅎㅎ

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래서 이번 협약에 반대하던 상집위원들은.
계속 반대를 주장하게 된다면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거죠.
자기 자리에 상관없이 소신대로 반대를 계속 외칠 것인가,
아니면 자리 보전을 위해서 반대를 철회하고 찬성으로 돌아설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겠죠.

대단님의 댓글의 댓글

대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상집위 자리가 중차대한 근무형태 변경 협상보다
엄청난가 보내요?
그래서 한번 노조 하면 계속 대의원 , 지회장 , 지부장, 위원장
위원장 끝나면 다시 대의원, 지회장, 지부장 , 위원장 하는 구나
직원들이 노조족이라 부르더군오.

무능력이다님의 댓글

무능력이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측의 노리개는 내려 가는게 맞다
이제 고마하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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