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과 통상임금교섭 함께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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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499회 작성일 18-05-09 15:13본문
노사합의서(안)을 보면
임금과 관련하여 문구가 애매합니다.
탄력근로제 도입시 임금보전이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실적급(시간외, 야간 ,휴일)도 보전하는 방법
2. 한 회사에 다른 임금체계(승무 미도입)가 가능한지
임금과 관련하여 문구가 애매합니다.
탄력근로제 도입시 임금보전이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실적급(시간외, 야간 ,휴일)도 보전하는 방법
2. 한 회사에 다른 임금체계(승무 미도입)가 가능한지
댓글목록
확실히님의 댓글
확실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무명님의 댓글
무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올 연말까지 합의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