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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법원 승소금액6,30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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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DT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21-1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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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소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오전 정모씨 등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변경 전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800%의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여비 등이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주로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법률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 이에 맞지 않는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사법의 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당초 임금협상 당시에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고 이에 노사가 동의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임금 협상으로 전제된 모든 임금을 받으면서 다시 그 전제가 위법해 초과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1심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업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춰볼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은 뒤집었다. 명절상여금을 제외하면 다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같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업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원심 판결 역시 잘못됐다며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성도 인정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2161137001#csidx6da1279024fd2e8b535cd743f423914 onebyone.gif?action_id=6da1279024fd2e8b535cd743f4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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