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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떼어내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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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조조정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1-12-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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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91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 제3조(사업)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의 비경제적·비효율적 업무형태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지속적인 예산 낭비와 감사 지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 이는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5대 특·광역시와 달리 부산시만 도 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부산교통공사가 통합·독점하는 구조의 비 경제적·비효율적 업무형태에 따른 것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간의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업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 이므로,

부산시의 중·장기 도시계획 및 교통정책에 부합하도록 계획과 건설을 일원화하고,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영, 유지관리 기능에 집중 강화하여 승객안전 및 지속적인 부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공사 사업범위 중 도시철도 건설부문을 삭제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 강화(안 제3조 제1호, 제8호)

나. 부산교통공사의 국내외 철도,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범위 중 건설 부문을 삭제하고, 운영 관련 사업으로 조정 (안 제3조 제8호)

다. 부산교통공사가 수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 도·감독 기능 강화(안 제3조 제10호)

라.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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