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승진누락 근속승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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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감사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644회 작성일 18-05-23 10:54본문
1994년 공단 공채4기로 입사하여 1998년 노동조합 조사통계부장으로 노동조합 전임을 하였습니다.
1998년 파업으로 대규모의 해고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저는 1차 징계위원회 해임, 2차 인사위원회에서 강임되었지만
5급까지 동기들의 마지막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어 동기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평정에서 5급 승진대상 33명중 27등입니다. 2017년 12월 노사합의에 의한 수시평정에서는 5급 승진대상 45명중 28등 이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조합 간부들과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의 승진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안이유
단체협약 제 24조 1항에 의하면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하여야 하다고 하는
인사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 13조 2항에 의하면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6년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참여자에 대한 승진의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태고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장기간 승진이 누락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13조 5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조사활동을 요청합니다.
조사활동 요청근거
공사는 2016년 파업시 불법파업 참가 직원은 법적조치와 평정감점,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있을 수 있음을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일정
1. 비상대책위에 단체협약 위반 노동조합 조사요청 (인사의 일반원칙 위반조사)
2.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참여자 모집.
3. 참여 간부들의 인사과 평정자료 확보.
4. 노동조합간부들과 그 동기들의 직급별 평균진급년수 조사
5. 부동노동행위 구제 신청접수
6. 청와대 민원제기
7. 국가인권위원회진정
8. 부산시의회 진정서 접수와 행정사무감사요구
저는 금요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사앞 1인 시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회계감사 김광조
단체협약
제13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조합활동 방해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조합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⑤ 위 각항에 관한 조합의 조사활동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이에 협력한다.
제24조 (인사의 일반원칙) ①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종사원의 채용,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활동에 관계되는 인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부당 인사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전직, 전보, 배치전환, 업무분장(현업근무지 이동 포함)시 4일전에 본인에게 통보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