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지부 투쟁기금내역 회계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회계감사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3건 조회 8,596회 작성일 18-05-22 14:27본문
감사일기를
좀더 상세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쟁대위에서 서비스지부 투쟁기금내역을 회계감사에 제출하라는 결정이 있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회계감사위원회가 서비스지부의 투쟁기금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지부의 투쟁기금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던중 서비스지부는 20,000원을 투쟁기금으로 모금하였으나 투쟁기금으로 50,000원을 납부한 조합원 15명을 확인 하였습니다. 15명의 50,000 납부사유를 확인하는중 서비스1-2지회와 수석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부의 조합원이 조합가입비로 납부했다는 발언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조합가입시 조합가입비 납부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위원회가 다시 서비스 1-2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조합원과 서숙자 전 지부장이 참석하고 50,000을 납부한 15명중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투쟁기금으로 납부했다는 의견과 조합가입비로 납부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업체가 평화용사촌에서 다른업체로 변경되어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승계로 투쟁하고 있었고 비조합원들은 단결투쟁을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면서 50000원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조합가입비로 해석할수도 있으나 투쟁기금으로 납부 하였다는 조합원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제명자임을 추가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박양수 비정규직 부장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박양수 비정규직직 부장은 제명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이
회사의 변경으로 신규가입으로 판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상황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박양수 비정규부장은 남원철 사무국장에게 보고했다고 하였으나 남원철 사무국장은 기억을 하지 못했고 남원철 사무국장은 박양수 비정규직 부장과 통화하여 저에게 연락하겠다 하였으나 이후 남원철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감사기간 종료되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회계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 영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감사보고서 통보하면서 필요시 쟁대위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감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정기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쟁대위에서 서비스지부 투쟁기금내역을 회계감사에 제출하라는 결정이 있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회계감사위원회가 서비스지부의 투쟁기금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지부의 투쟁기금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던중 서비스지부는 20,000원을 투쟁기금으로 모금하였으나 투쟁기금으로 50,000원을 납부한 조합원 15명을 확인 하였습니다. 15명의 50,000 납부사유를 확인하는중 서비스1-2지회와 수석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부의 조합원이 조합가입비로 납부했다는 발언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조합가입시 조합가입비 납부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위원회가 다시 서비스 1-2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조합원과 서숙자 전 지부장이 참석하고 50,000을 납부한 15명중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투쟁기금으로 납부했다는 의견과 조합가입비로 납부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업체가 평화용사촌에서 다른업체로 변경되어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승계로 투쟁하고 있었고 비조합원들은 단결투쟁을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면서 50000원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조합가입비로 해석할수도 있으나 투쟁기금으로 납부 하였다는 조합원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제명자임을 추가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박양수 비정규직 부장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박양수 비정규직직 부장은 제명자의 노동조합 재가입이
회사의 변경으로 신규가입으로 판단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상황의 확인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박양수 비정규부장은 남원철 사무국장에게 보고했다고 하였으나 남원철 사무국장은 기억을 하지 못했고 남원철 사무국장은 박양수 비정규직 부장과 통화하여 저에게 연락하겠다 하였으나 이후 남원철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감사기간 종료되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회계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 영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감사보고서 통보하면서 필요시 쟁대위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감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정기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댓글목록
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후부터는 쟁대위가 판단했습니다.
쟁대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A님의 댓글
A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만일 12월에 A업체에서 근무하다 조합탈퇴(제명)후
내년 1월에 B업체랑 계약하면.신규가입대상이되고
투쟁기금이던 조합가입비던 돈만내면 조합 가입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님의 댓글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필드님의 댓글
필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잘 보고 잘 알겠습니다만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니 삭제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양수님의 댓글의 댓글
박양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미 실명을 밝히면서 또는 간접적으로 저와 서숙자를 지칭하며 유용, 횡령, 갈취로 몰아 대못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박았기에 끝까지 갑니다.
꾸벅!
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유용, 횡령, 갈취의 내용은 없습니다
실명이 명예훼손이라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상집위 밴드에 공개된 내용이고
팩트라 명예훼손을 몰랐습니다.
박양수님의 댓글의 댓글
박양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감사님 말고 유포자들 지칭합니다.
대못님의 댓글의 댓글
대못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상집위 밴드에 게시된 글입니다
어떤부분이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